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월세 9% 올려

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월세 9% 올려

2021.03.31.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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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월세 9%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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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갖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서울 신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백만 원으로, 당시 4%이던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가량 올린 셈입니다.

다만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은 것인 만큼, 같은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담긴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론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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