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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어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1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초 고발된 열 세명 외에 일곱 명이 추가돼 총 스무 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1970년대 국토개발, 1990년 1기 신도시, 2000년대 2기 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지정 때마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우리 법이 어떻게 마련돼 있길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변호사님, 뒤에서 차근차근 여쭤보겠지만 제일 먼저 궁금한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이 100억대에 이른다던데, "현행법으로는 LH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는 얘길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양지열: 반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일부가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그 사람들 돈으로 매입한 거 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익은 아니죠. 수익을 얻었어야 하는데, 아직 수익이 없잖아요.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는 말에 벌어들인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의 불법이 될진 모르지만, 명백하게 불법 행위가 될 경우에는 몰수할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두 가지를 넘어야 하는 거죠. 명백하게 불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수익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 양지열: 지금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업무 상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 내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과연 언제 비밀 정보로 지정이 되었고, 누가 그걸 빼가서 실제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단순히 토지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맹지, 구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거나 일상적으로 도저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제방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도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구입했는지가 나오면, 거기서 노리려고 했던 차익, 불법적 이익의 규모가 나올 겁니다. 큰 돈을 들여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사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걸 역추적하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정해지겠죠.
◇ 최형진: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폭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일주일이면 휴대폰 번호 바꾸고 증거 인멸하는 데 시간이 충분할까요? 수사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지열: 꼭 그렇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차명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20명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가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 현금처럼 부동산의 특성 상, 실명으로 등기부등본에 다 남아있거든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이고요.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도 구매한 시점, 내역 등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늦었졌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었으면 신속하게 했을 것이란 얘기도 하시는데요.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경찰이 신청해도 검찰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이 안해서 늦어졌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 최형진: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양지열: 정부에서는 조사를 한 거죠. LH와 SH, 국토교통부의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실제 의혹이 있을 만한 지역에 거래가 있었는지 단순하게 실명을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의심 받는 기간 동안 토지 매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실제 의혹이 있다고 전부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건 공직자, 공무원의 실명을 가지고 구매 내역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차명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강제 수사의 범위가 넓고, 정부에서의 합동조사는 공무원, 공직자가 실제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만 경찰 수사의 기초자료로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최형진: 어제 조사 결과 일단 현재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여 명 정도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현재 의혹처럼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는 건데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 양지열: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이, 지금 드러난 분들 보면 비밀을 취급하는 부분이 아닌 대부분 토지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토지를 많이 매매했거든요. 그럼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는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나 내부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한 것을 먼저 밝힌 다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 사람들 지위에서는 몰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역으로 추적해야죠. 혹시 업무 상 비밀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공범 관계에서 매매를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최형진: 만약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양지열: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공공주택특별법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최형진: 업무상 비밀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범위로 봐야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 양지열: 일단 비밀이라고 표지에 붙여놔야 겠죠. 직무 상 비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가서 우리 법원은 이게 정말 비밀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요. 처음 나온 변명 같은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약간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비밀이었는지를 첫 번째로 입증해야겠죠. 워낙 토지에 관련된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다보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넘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 양지열: 오래 걸린다기 보다, 토지 매매 계획 시점이 있죠. 자금을 마련하거나 매매 계획을 세우거나요. 그리고 비밀을 지정한 건 분명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죠. 가정입니다만, 그 시기와 근접하게 샀다면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 2,3년씩 떨어져 있다고 하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최형진: 노태우 정권 때 성남분당 신도시 투기사건으로 거의 천 명에 이르는 투기 사범이 구속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역대 땅 투기 공무원들 처벌은 어땠습니까?
◆ 양지열: 언론에서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강력한 처벌을 얘기하시는데요.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당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죠.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약간의 혐의점만 있어도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의심만 간다고 구속하지는 않고, 그 이후 두 번 정도의 경우를 거치면서 진짜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처벌 받는다는 경험치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으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때만해도 공무원 27명, 그 중 7명이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크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처음 의혹을 받고 수사를 한 것과 아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듯, 모두 밝혀내고 실제 투기였던 경우를 찾아낸 사례를 많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불법과 윤리의식 해이가 섞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죠.
◇ 최형진: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양지열: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 최형진: 일부 직원의 경우 3기 신도시 지정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 양지열: 그렇다기 보다, 그 사람들이 공사 내에서 맡았던 업무가 있죠. 개발 계획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드러난 상당 부분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내부 정보, 비밀을 알기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번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통해 20명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20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기 사는 곳과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에 부동산을 마련한 것처럼 드러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따져보니 출퇴근을 할 때 필요한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으로 형성된 위성도시 등이었던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20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조사 대상을 현재 직원은 물론 전직, 친척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데, 확대 가능성도 있을까요?
◆ 양지열: 정부에서의 조사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 의심 가는 기간에 거래가 있었는지만을 전수조사한 거고요. 그걸 더 넓혀서 이 사람들의 배우자, 친인척까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너무 걸리고,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경찰에서는 다른 식으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 계획이 지정된 시점에서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샀는지요. 일반적으로 농지를 농사를 지을 계획도 없이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많이 샀다던가 하는 의심사례가 있을 거고, 그럼 의심되는 구매 내역,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 사람이 나오는 방식으로 가야죠.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선제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우니까요.
◇ 최형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 받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받습니까?
◆ 양지열: 업무 중 정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것도 현재 법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본인의 업무 중 알았던 정보가 아니라, 관계 없는 업무인데 단순히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요. 일반적으로 투기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지는 서로 나누는 일도 없이 줬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내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가 사라, 그리고 수익을 나중에 나누자는 식의 거래가 있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 최형진: 차명 계좌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걸러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 양지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는 실명을 기반으로 조사하는데, 이건 실명으로 거래된 내역만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찾는 방법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수상쩍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역으로 추정해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죠. 차명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못 찾는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닌 것이고, 차명이니 무조건 주변까지 훑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 최형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LH법률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져 있길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양지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꼭 업무 중 알게된 정보여야 할까요? LH처럼 공적 기능이 강조되는 공사에 다니고 있었으면, 내부 정보라면 이용해서는 안됐다는 거죠. 본인이 보상업무를 맡든 개발 업무를 맡든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입사 조건 자체에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채용 과정에서요?
◆ 양지열: 네,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느냐,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실 수 있지만요. 가정입니다만, 예시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강력계 형사가 낮에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어디 법률 사무소 같은 곳에서 변호사 대신 범법자에게 저렴한 값으로 어떻게 하면 사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조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막는 일 자체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엄격하게 막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를 공사,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었다고 봅니다.
◇ 최형진: 다양한 법안이 나올 예정인데, 무기징역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 양지열: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하, 5년 이하 등과 같은 법안이 현재도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앞선 법안들 중에서 최고는 5년 이하인데요. 지금 나온 법안들은 최저를 1년 이상으로 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근원적으로 못하게 막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을 두고 농지법에 대한 지적도 상당한데요. 이번 LH 직원이 사들인 것도 98%가 넘게 논밭이라고 하는데요.농지를 구매하려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자격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양지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자유전이라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문제는 실제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농업이 우리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인력 투입 자체가 어렵고, 그렇다보니 서류 심사로 진행하니까요.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심한 경우 토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분이 대신 써주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LH직원들의 경우 농업 경영 계획서에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양지열: 아나운서님은 계획 세우고 다 지키세요?
◇ 최형진: 잘 안되죠.
◆ 양지열: 잘 안되잖아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나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벼농사 잘 안 돼서 고추 심었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봐야 할까요? 애초에 빠져나갈 수 있는 틀이 넓게 만들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벼농사 안하면 빼앗을 거야, 강제적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고든 거죠.
◇ 최형진: 법안 자체가 허술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양지열: 그렇다기보다 어느 정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하는 일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요즘은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도 겉으로 봐서는 농사를 하는 것처럼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부에 농작물이 없더라도 비닐하우스라도 지어놓지 그냥 맨 땅으로 버려두는 경우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단속할지도 보강할 필요가 있겠네요.
◇ 최형진: 1, 2기 신도시는 물론 과거부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법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 양지열: 여러 번 이해관계, 이해충돌방지법안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번에 또 나오는데요. 왜 나올까요. 국회에서 만들면 되는 데요. 좀 찜찜해요. 누가 봐도, 왜 못 막았을까하는 거죠. LH 경우에도 직원이나 관련한 사람이 부동산 투자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을까, 그 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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