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값 부풀리는 '신고가' 허위신고 강력 조치

정부, 아파트값 부풀리는 '신고가' 허위신고 강력 조치

2021.02.23.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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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 31.9% ’최고가’
정 총리 "아파트 매매 허위신고 강력 조치"
국토부·기재부·국세청·경찰청 협력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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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값을 올리려고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를 하고는 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하고는 이후 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매가 취소된 거래 10건 중 3건이 최고가 거래였는데, 일부는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허위신고가 의심됩니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 특히 광진·서초구와 마포구, 강남구에서는 60% 이상이 최고가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신고가' 허위신고 사례를 지적하고 강력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 신고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로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2·4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마지막 화력을 쏟고 있는 정부, 제도와 정책의 빈틈을 노린 어떤 꼼수도 봐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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