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물 학대 처벌 강화...반려동물 소유 제한도 검토"

靑 "동물 학대 처벌 강화...반려동물 소유 제한도 검토"

2021.02.23.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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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을 수사해 학대 행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 제한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답변에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 학대 예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해 처벌 범위를 넓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법안 개정에 포함하고,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 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사람을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7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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