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요건 대폭 완화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요건 대폭 완화해야"

2021.02.20.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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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1년입니다.

하지만 청원 성립이 어렵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미루는 경우도 많아 제도 실효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공통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민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이끌고, 법안까지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 내용이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성립됩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2월) :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입법을 위한 요건인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1년여간 등록된 청원은 모두 2천5백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된 청원은 190건이 넘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된 청원은 20건 가까이 됩니다.

청원 성립 비율이 0.7%에 불과한 겁니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

[민선영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최소 30일 이내에 2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을 공개하고, 공개 후에는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청원이 성립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가까스로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7건 가운데 무려 5건이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청원 심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청원의 무게감을 실감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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