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2021.01.28.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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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막말,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9주 만에 국민의힘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앞서 조수진 의원의 막말 논란 보셨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정치권의 막말.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노동일]
글쎄요.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풍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의 악습 중에 하나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정치행위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아주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해야 상대가 받아치기 어려운 곤경에 빠뜨리는 얘기를 해야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풍토가 있죠. 지지자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고.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처럼 생각되는 풍토가 있는 것 같고요. 조수진 의원 개인으로 보자면 아쉬운데 언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있을 때부터 정말 촌철살인의 그런 말로 유명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치권에 가서 하다 보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해왔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격앙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느낌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한 것이 정말 막말로 이어지는. 사이다 발언과 막말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리는 그런 아쉬움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들이 세게 말한다고 해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일단 민주당이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금 여야가 서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는 많이 하지만 심판하려고 하면 일단 의안 상정부터가, 징계안 상정부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대리전 하듯이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보더라도 18, 19, 20대 보면 18대에 한 번 강용석 당시 의원이었죠. 강용석 의원 한 번 제명한 적 있었고요. 19대 때 심학봉 의원 성폭력 의원으로 했죠. 그리고 20대는 하나도 없었고요. 기록을 보니까 징계안만 47건이 올라갔는데 실제 징계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숱하게 많은 징계안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대 한 번, 19대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경고, 사과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앵커]
윤리위가 제대로 서려면 결국은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확실하게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일]
대부분의 징계 윤리위원들은 외부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각각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까 여당 추천받은 위원은 여당 편을 들려고 하고 야당 추천받은 위원은 야당 편을 들려고 하고.

[앵커]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겠군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법을 바꿔서 아예 국회 윤리위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구성을 따로 독립적으로 하고.

[앵커]
여야가 또 그렇게 합의를 안 할 겁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자기 발에 족쇄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걸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 언론에서도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소를 하게 되면 자동 상정해서 심판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법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막말 논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재 제소가 됐는데 일단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거의 1년 만에 나온 거죠, 지난 2월달에 제소했으니까 1년 만에 나왔는데 하여튼 법리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저는 선고일자가 이렇게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 나오는 걸 보고 위헌은 아니겠다 이런 짐작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에 위헌 결정하는 것과는 파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큰 혼란이 있겠죠.

[노동일]
엄청 혼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처장이 임명되고 이제 막 출범하려고 하는데 위헌 결정을 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짐작은 했었는데 위헌 의견도 있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이. 5명이 합헌 의견, 기각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랬는데 헌재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을 헌법에 근거 없는 그런 경우도 만들 수 있다, 이래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향후 조직 구성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5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김진욱 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이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공수처 차장도 오늘 어떻게 인선을 할지 가급적이면 실명을 거론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공수처 차장이 될지도 관심이었거든요. 공수처 2인자입니다. 공수처의 2인자를 어떻게 제청할 것이냐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노동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그야말로 본인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경험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예상이 되니까 일단 어떤 성격의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복수로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 단수로 제청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재로서는 복수로 제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복수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 제청이라는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런데 두 명을 제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명 임명하는데. 그건 제청이 아닌 거죠. 그건 제청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제청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한 사람을 제청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 하는 걸 분명히 신념을 보여주고 그리고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하는 운영방향도 본인이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줘야지 제청이라고 하는데 그걸 복수로 제청한다고 하는 것은 제청이라는 말 자체에도 맞지 않고 본인이 지금 공수처장으로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본인도 지키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2인자,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단수로 제청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일단 김진욱 처장은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요. 처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욱 처장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저도 과천청사에서 이곳 광화문청사까지 오는 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눈이 대한민국을 위한 서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사처 검사 또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 사건 이첩 조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가 없어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법권 독립 침해 또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 등에 대해서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 법관 독립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적 기준에 의해서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또 재판관 세 분의 보충의견, 반대 견해의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 이번 헌재 합헌 결정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욱 처장이 합헌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을 한 이유가 권력분립 원리 위반 그리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 핵심적인 거였는데 저도 얘기했고 공수처장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이걸 성격을 분명히 했거든요, 헌재가.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을 지금 현재 행정 각부가 정부조직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각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창설할 수 있다. 그 말은 헌법에 그것이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앵커]
일단 헌재가 발표한 공수처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5시 30분까지 일문일답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지가 가장 궁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출금 사건이 이첩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첩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김학의 수사가 잘 안 된 부분도 그렇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금지시킨 그 부분도 그렇고 다 검찰 내부의 문제고 현재 수사도 지금 검찰이 검찰 내부를 수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데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또 자기 식구 감싸기라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장 혼자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첩하라,. 공수처가 출범했다고 해서 한다면 그럼 나머지 두 달, 세 달.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제대로 수사할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첩이 분명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첩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현 상황에서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뭔가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욱 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을 한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죠. 지금부터 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협력적 수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들을 어지간한 사건을 다 이첩하게 해서 자신들이 수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도 가능하니까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조금 전에 김진욱 처장이 얘기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5:3: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이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위헌 의견이 뭐냐 하면 검찰과 동등한 기관이 아니고 검찰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이다, 이게 지금 공수처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현재 위상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을 이렇게 헌법에 근거도 없는 걸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위헌 의견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저는 어떤 경우에든 검찰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으로 가면 안 되고 검찰을 견지하는 기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견제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지금처럼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제대로 감싸버리고 그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개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가 5대 합헌 의견의 요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공수처의 위상이 뭐였냐 하면 모든 공직자들을 다 그렇게 수사하려고 하지 말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합헌 의견의 요지거든요. 그걸 잘 새겨서 검찰과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해야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게 운영이에요.

[앵커]
지금 김진욱 처장의 기자회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좀 주요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앞섰던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또다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이렇게 이런 양상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노동일]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니까 민주당 33.3%, 국민의힘 30.5%면 3%포인트 차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앞설 때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저 정도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국정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난지원금 논의가 물살을 타면서 지난번 총선처럼 재난지원금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일]
양당 지지율이 같이 오른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양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선거 앞두고 자신의 성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도층도 어느 정도 양당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양당 지지율이 함께 오르면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요. 이게 선거 때마다 대규모 SOC 사업 투자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이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없다면, 다른 요소가 양당이 비슷하거나 여야가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면 저런 대규모 SOC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덕도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고 이 부분도 부산시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분명히 추진하게 되면 여야 어느 쪽이든 간에 유불리 현상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지도부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구 민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흔쾌히 동의할 수 없고.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보자면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뚜렷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도 부산시민들 생각도 국민의힘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 출마한 후보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가덕도 신공항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큰 이슈가 되거나 큰 변수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진욱 처장이 앞서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공수처 차장은 단수로 제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진욱 처장이 단수로 제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나 봐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노동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복수를 제청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현재 공수처라는 것이 워낙 여론에... 여운국 변호사라고 나왔네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요.

[앵커]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입니까?

[노동일]
네. 아마 김진욱 처장이 과거 대한변협에서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앵커]
판사 출신인 건가요?

[노동일]
여운국 변호사는 정확히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수로 제청하는 게 맞는 것이 복수로 한다고 할 때 현재 워낙 공수처에 이목이 쏠려 있고 누구를 제청할지가 워낙 정치권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니까 조금 그 무게를 덜어보고자 대통령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청이라는 의미에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분명히 한 사람을 제청하는 것이 앞으로 공수처를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단수로 제청한 게 맞다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여운국 변호사.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법관 출신이고요.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차장의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노동일]
아무래도 차장은 처장이 판사 출신이니까 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마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운국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라면 그 부분은 조금 기대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판사건 검사건 간에 다 법률가들이니까 어차피 일선 수사는 해당 검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차장이 되고 처장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대 공수처 차장까지 제청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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