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종철 전 대표 고발...장혜영 "일상으로의 복귀 방해"

[뉴스큐] 김종철 전 대표 고발...장혜영 "일상으로의 복귀 방해"

2021.01.27. 오후 4: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다음 날,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혜영 의원은 '경솔한 처사'였다며"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의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를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요.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만이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야,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고발하고 피해자가 협조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애초에 이 친고죄를 폐지하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 법이 이렇게 바뀐 취지는 피해자에게 선택지를 좀 더 늘려주고 피해자가 부담을 좀 덜 갖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고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입장은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직위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우선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 직위를 내려놓는 건 당과의 관계 혹은 어떤 공적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 합당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지 사실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류의 각종 성범죄들은 일신전속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남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를 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2013년이었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제3자도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이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인 만큼 변호사님도 피해자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야 된다는 쪽이시죠?

[이은의]
왜냐하면 입장이나 상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는 나는 무엇이 됐든 가해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입장이 부담스러워 고소를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혹은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해 준다면 협조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더 이상 나의 피해내용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그만 회자되고 그만 알려지고 나는 그냥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는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이 순간 고통을 받을 사람이 피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가급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여직원에게 행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고 성희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은의]
보통 일반 생활을 하면서는 추행이나 희롱 같은 개념들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추행은 강제추행의 연장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저지른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일 때 보통 성추행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물론 성희롱이라는 게 이러한 추행이나 각종 성폭력들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법률상 사용될 때는 이런 추행, 성폭행 같은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신체접촉이라든가 혹은 언어적인 성희롱 혹은 기타 시선적인 것들, 뭔가를 보여주는 행위,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이런 각종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중복해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초에 인권위가 조사를 하고 결정한 대상 자체가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영역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위에서 결정을 하면서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권위 판단 이후에도 지금 2차 가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은의]
지금은 2차 가해가 일어나면 그걸 일일이 피해자 개인이 자구책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플이 달린다든가 이상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든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다든가 신고한다든가. 그리고 나가서 진술해야 한다든가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는 많지만 이를 통해서 근절되는 예방효과나 혹은 배상 정도는 그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개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특히 이슈가 되고 세간에 알려진 사건들.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 사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념이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갈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보이는 데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이런 악플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을 나서서 이것이야말로 고발해 주거나 처리해 주는 그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엄중하게 심각한 피해로 바라보고 다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기관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의]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