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관세 면제' 국무회의 의결...오늘부터 시행

'달걀 관세 면제' 국무회의 의결...오늘부터 시행

2021.01.27. 오전 09: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시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달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정 총리는 설을 앞두고 달걀값이 오르고, 풍수해에 따른 흉작으로 제수용품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면서,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해야만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