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찬성 164표 본회의 통과...'정인이법' 가결

중대재해법 찬성 164표 본회의 통과...'정인이법' 가결

2021.01.08.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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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조금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64표로 가결됐지만, 반대와 기권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4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됐는데요.

조금 전 표결이 진행돼 최종 통과됐습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이었습니다.

기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을 빼고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했으며, 처벌뿐 아니라 예방으로도 확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한 유일한 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벌어진 토론에서는 의원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한 유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재해 유족들이 법안 후퇴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

[이용관 / 故 이한빛 씨 아버지 : 국민 우롱하는 거죠.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그런 제도 왜 만들어놨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김태흠 의원은 근로자 생명 존중에는 찬성하지만,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표결했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됩니다.

다만, 처벌강화 관련 조항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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