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임박...2021년 검찰 개혁 전망은?

공수처 출범 임박...2021년 검찰 개혁 전망은?

2021.01.02.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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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두아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2월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검찰의 권한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두아 변호사 자리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 함께해 주실 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공수처 논의는 24년 정도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수처 출범 의미, 어떻게 짚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일단 공수처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은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것보다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수처가 출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권력이 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검찰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정부 여당 쪽에 더 많은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검찰이나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 견제 받지 않았던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이 하나 생겼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친여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견제받지 않았던 세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보셨고요.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두아]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법조인으로 오래 생활을 하셨고 또 민정수석을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내걸고 통과를 시켰으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실 비판하는 얘기는 계속 많이 나왔지만 YTN 더뉴스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게 지난달 2020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게 있죠. 거기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법 처리가 잘못된 일이라는 게 국민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집권여당이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꼭 필요한 공수처법이라고 했는데 왜 국민들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게 공수처라는 기관이 발족하게 되니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언급했었는데 이 공수처라는 게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건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행착오가 크면 국민들 실망이 더 클 거고요.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을 다른 정당,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면 공수처는 또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이니까요.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유념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언하고 싶은 건 지금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여당에서 기소, 수사 분리하자고 하죠. 그런데 검찰청에 이걸 먼저 도입하자고 하는데 검찰청에 사건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하고 수사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공수처는 사건을 접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수처부터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생각하시는 법적인 부분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여론조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인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가장 상징이라면 초대 공수처장이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욱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김진욱 /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지난달 31일) :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차차 지켜봐 주시면 그런 (정치적 중립성) 우려들도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우려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이런 우려는 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일단 저는 김준욱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라기보다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김진욱 후보자가 중립성을 위반할 거다,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김진욱 후보자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라든지 행위,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성이 위반될 수 있는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공수처장으로서 지명되고, 임명이 될지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본인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몸담았고 또 예전에 특검에서 수사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김진욱 후보자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김진욱 후보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분이 공수처장이 돼서 얼마나 중립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게 공수처가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없으면 공수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의 여망도 김 후보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부분도 여러 가지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법조계에서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한 가지 우려는 너무 수사 경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두아]
저도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 자체에 대한 압박이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이나 견제나 선제적인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공수처 차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데 사실 공수처장이 모든 결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차장 전결로 일을 상당 부분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경고를 하는 그런 차원이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원했다, 이런 거로 친정부 성향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는 아무래도 능력 검증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경력이 판사 3년, 김앤장이 12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앤장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시거나 아마 헌법재판소랑 비슷하게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 경험이라는 게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에서 특별수사관.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닙니다. 특별수사관으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수사 경험이 좀 짧은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수사 경험이 짧으니까 이거 전체에 대해서 결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수처 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증 과정,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조직 운영의 경험도 없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익명으로 법조인들 평에 보면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으면 훨씬 무난하셨을 거예요.

[앵커]
수사 경력이 있는 게 큰 차이가 있나요?

[이두아]
있죠. 아무래도 어떤 부분을... 이게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수처도. 그런 데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사를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을 부담을 짊어질 수 있고 외풍, 바람막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조금은 나올 텐데요. 재산 부분 갖고도 발탁 근거로 청렴해서, 부동산이 없어서 청렴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신 건 말씀이 부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20억 정도 재산이면 김앤장 변호사를 12년 했으니까 재산 형성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대치동에 전세가 10억이 넘는데 그걸 청렴하다고 표현하신 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여기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전세 사는 걸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대치동에 전세를 사는 것 자체가 늘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야당들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전세를 얼마를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부정하게 모여졌느냐, 축재됐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는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예컨대 집들을 많이 사거나 이러면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결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수사 경험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두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외풍을 막아주는 것 이런 거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 입장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수사의 외풍이 들어오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걸 안 막는다고 하면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수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수사가 잘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 경험에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의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문제는 판사 출신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사야 25명의 또 수사검사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고 수사의 내용 보고 받고 지시하고 또 외부의 압력이 있으면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공수처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런 문제가 수사 경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23명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무 감찰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에요. 지금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나 당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기존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검찰, 옵티머스와 라임과 관련된 비리 검사들에 대한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는지요?

[이두아]
현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라임이나 옵티머스 접대받은 사람 중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일부를 다시 수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공격을 받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헌법기관이 아니니까 없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국민적 지지와 여론이 없고 총선이나 선거가 있고 나서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바꾸면 없어질 수 있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에 거의 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을 텐데요. 사람을 찍어내는 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까. 사람을 찍어내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러면서 사실 판사, 검사에 대해서 진정성.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분류하느라고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갈 거고요. 그런데 수사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나갈 거고요. 수사 얘기하셨는데 저도 법조 경험이 이십몇 년이 되거든요, 저만 해도. 그런데 제가 수사를 잘할 거냐? 저는 갖다 놓으면, 제가 저기 검사 중에 한 명이라면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수사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 수사를 해보면 10년 걸릴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수사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면 제가 아까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는 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검찰총장급의, 장관급의 인사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될 때는 공수처장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낼 때 책임질게, 해봐. 그런데 판사로서 보고 이거를 영장 청구해도 기각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하는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당사자, 그러니까 부장검사나 검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될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정비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사가 빨리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이 되지만 검사들이 임명되는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참여가 중요한 거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물론 5명이 친여 성향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데 꼭 저는 친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류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도 오실 수 있고요.

또 변호사 중에서도 오실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처럼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수사 경력이 많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인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부분이 무너지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 검사들을 임명하고 또 선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적인 우려나 이런 부분도 불식시키고, 또 검사 출신 변호사들 중에 좋은 분들을 선택하고 또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또 변호사 중에도 좋은 분이 있으면 영입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사진이 잘 꾸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수사 검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 출신의 수사 검사를 선택할 때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혹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것을 좀 걸러주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 또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한 부분, 법무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이 지금 판사 출신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이두아]
예상 가능한, 너무나 예상 가능한 인사였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는 민정비서관으로 같이 대통령이 민정수석 계실 때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또 법사위 간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은 분 중의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무실을 서울 고검에 꾸리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은 법무부 산하기관에 꾸리거든요. 그런데 고검에 꾸려서 아마 법심을 알아보겠다, 서초동에 꾸린 이유가. 검찰과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가 검찰개혁할 때 추미애 장관이 항상 인권 옹호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법무행정 중에 교정행정 관리하는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수용자가 6만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큰 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도 파악해서 하셔야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동부구치소나 수용자들의 코로나19에 있어서 방역 문제나 격리 문제,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하고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크지만 장관이 돼서 가장 큰 숙제가 방역과 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검찰 측을 지휘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교정행정, 그리고 국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후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저는 보기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업무도 하고 법무행정 전체를 하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심지어 비법조인 출신이 오시더라도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예전에 검사 출신들이 많은 부분 법무부 장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무행정을 제대로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후보자죠.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나머지 검찰개혁의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고 사법개혁특위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행정이나 아니면 검찰개혁의 중요한 영역들이 이미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의 요소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과 물론 견제하고 또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겠지만 그 자체가 예전에 갈등 요소까지 갈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또 검찰개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갈등보다는 제가 볼 때 협력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 갈등이 재현될 것인가, 이런 관심도 큰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설전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앵커]
과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분의 과거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두아]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오히려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그때쯤에 친분이 있었던 것이고 박범계 의원도 그 당시 형이라고 하면서 계속 버텨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는 인사를 할 때 추미애 장관처럼 협의를 전혀 안 하시면 안 되고 인사가 바로 1월이니까, 후보자가 된다면 그 부분도 윤석열 총장하고 협조도 잘 해가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도 정말 검찰개혁이 수사, 기소 분리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부터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걸로 하라고 제언도 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의 가장 큰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구치소나 수용자들 방역 문제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본인하고 이용구 차관의 문제예요. 이용구 차관이 계속 수사 문제가 있으니까요. 신변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특검에 수사를 맡길 것이냐, 사퇴를 시킬 거냐, 이런 문제도 청문회에서 계속 나올 거고요.

본인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특검에 맞길 거냐, 이런 문제, 본인이 계속 장관을 수행한다면 공소유지를 하는 특검을 따로 만들거나 이럴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논란이 될 거고 임명을 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면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박범계 장관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난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죠. 여야 의원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용구 차관 문제는 경찰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수처가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범을 하고 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임명하는 데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모든 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검찰 관련해서도 박범계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검찰과 가능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처럼 큰 갈등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정보 차원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새해 시작과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아]
6대 범죄라고 하죠. 공무원이나 부패 범죄, 그다음에 중대참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도 갖게 되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12조, 15조 이런 데를 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것처럼 수사를 검사가 관여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를 하는 방법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에서는 송치, 불송치.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내사종결뿐만 아니라 아예 불송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건 있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국수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FBI처럼 거기에서 많은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국수본장이 청문회를 안 거치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국수본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인사를 공모하고 통제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검경수사권 분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다 완벽하게 정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도 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보실 때 검찰발 기사도 보셔야 되지만 경찰발, 말씀해 주신 그 수사 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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