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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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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자 반박에 나섰다.
진 의원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3원칙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 보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진 의원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진 의원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3원칙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 보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진 의원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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