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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차나 구급차는 '민식이법'으로 처벌할 때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혈액 공급차량 등이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내도 면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혈액 공급차량 등이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내도 면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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