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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로 유죄를 받은 체육인들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른바 '故 최숙현 법'에 담긴 내용인데,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을 극약 처방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이중처벌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철인 3종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가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8일) 날짜로 '故 최숙현 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신설된 제12조의3 '명단 공개' 조항에는, 체육지도자나 체육 단체 책임자가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을 포함해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금은 문체부 홈페이지 (공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체육인 인적사항과 수상정보, 징계 이력 등을 담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하듯, 앞으로 체육인은 일자리를 얻을 때 이 시스템의 징계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물의를 일으키고도 쉬쉬하며, 재취업이 가능했던 체육계 고질적 문제를 뿌리 뽑을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극약 처방'이, 이중 처벌이자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래혁 /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법원의 판결이 아닌 운영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상 문제가 있고,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하위 시행령으로 다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문체부 역시, 입법 논의 단계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거꾸로 체육인 인권을 침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체육계 관계자 : 자칫 잘못하면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 기준 없이 흔들리게 되면 특정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의 도구로도 쓰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정부·여당의 잇단 강경책으로 체육계에는 '우리가 범죄자 집단'이냐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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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로 유죄를 받은 체육인들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른바 '故 최숙현 법'에 담긴 내용인데,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을 극약 처방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이중처벌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철인 3종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가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8일) 날짜로 '故 최숙현 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신설된 제12조의3 '명단 공개' 조항에는, 체육지도자나 체육 단체 책임자가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을 포함해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금은 문체부 홈페이지 (공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체육인 인적사항과 수상정보, 징계 이력 등을 담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하듯, 앞으로 체육인은 일자리를 얻을 때 이 시스템의 징계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물의를 일으키고도 쉬쉬하며, 재취업이 가능했던 체육계 고질적 문제를 뿌리 뽑을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극약 처방'이, 이중 처벌이자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래혁 /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법원의 판결이 아닌 운영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상 문제가 있고,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하위 시행령으로 다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문체부 역시, 입법 논의 단계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거꾸로 체육인 인권을 침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체육계 관계자 : 자칫 잘못하면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 기준 없이 흔들리게 되면 특정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의 도구로도 쓰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정부·여당의 잇단 강경책으로 체육계에는 '우리가 범죄자 집단'이냐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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