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만에 기립표결'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로..."국정농단, 저지할 것"

'7분 만에 기립표결'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로..."국정농단, 저지할 것"

2020.12.08.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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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입법 독재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들어와 법안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게 말이 되느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김도읍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조정이 안 됐어요. (자기들이 법 만들어놓고 말이야.)]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됐다니까! 국회법?)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고성 속에서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백혜련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회 7분 만에 기립표결로 전체회의를 통과합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주 원내대표에게 오른손이 잡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 즉 5명 이상으로 낮추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대신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법사위원 명패까지 반납한 채 항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지금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차다며 문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전 헌법기관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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