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예산안 기한 처리, 어떻게 가능했나?

6년 만의 예산안 기한 처리, 어떻게 가능했나?

2020.12.06.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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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이 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으로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원 구성 초기, 상임위원장을 하나라도 확보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여야의 예산안 합의.

[박홍근 /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1일) : 순증의 문제도 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호 /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1일) :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저희 제안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같이 뜻을 함께해주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공감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지만, 현재 의석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다, 한 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내줬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월) :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상임위에서 반대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계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27일) : 백혜련 간사님께서는 김도읍 간사하고 협의를 하시되 협의라고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가뜩이나 의석수도 적은데 상임위원장도 아니다 보니, 회의 참석을 거부해도,

[김도읍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달 30일) : 저희들이 참석을 한들 하지 않은들 마음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만….]

실익은 없었고, 연말, 법안과 예산 처리 막바지 상황이 되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정재 / 국회 여성가족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2일) :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외면할 수 없고 법안 처리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하나라도 받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산안 협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야당에서 전권을 넘겨받은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막판, 원내 지도부에 더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정 여론 탓에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예산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를 분리한 것은 국민의힘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덕분에 6년 만의 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라는 좋은 결과는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과 쟁점 법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오는 9일 본회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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