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차관 내정...靑 "윤석열 징계위 결정 그대로 집행만"

신임 법무차관 내정...靑 "윤석열 징계위 결정 그대로 집행만"

2020.12.02.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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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내일부터 차관 임기 시작…윤 총장 징계위 참여
징계위원장에 민간 인사…"공정성·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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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거부하며 사표를 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징계위 논의과정은 물론, 그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바꾸지 않을 것이고, 법 규정상 바꿀 수도 없다는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가 확인된 뒤 하루 만에 후임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20년 넘게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인 이용구 신임 차관은, 비 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기는 당장 내일(3일)부터 시작돼, 이 차관은 모레(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합니다.

다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와대 의도대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취지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오든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법 규정에 따라 집행만 할 뿐, 대통령이 징계 수위 등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23조엔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윤 총장의 해임이나 징계 강행의 뜻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절차대로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재가하겠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중징계로 나온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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