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복귀' 정치권 극명한 입장차...'秋·尹 대립' 2라운드

[뉴스앤이슈] '尹 복귀' 정치권 극명한 입장차...'秋·尹 대립' 2라운드

2020.12.02.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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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직무 배제 결정 이후 7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야말로 긴박했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어제 하루만 보면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일 열리는 징계위까지 변수도 남아있는데요. 먼저 숨 가빴던 어제 하루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어제 오후에 속보에 속보가 더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아무래도 직무배제 효력을 다퉈달라는 법원 판단이었는데 장고 끝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분위기는 윤석열 총장이 분위기상 판정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 결정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윤석열 총장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윤 총장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 인용. 일부는 기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윤 총장은 이것을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을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정 주문에 보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앵커]
1심 판결 선고입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게 30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기간 측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일부 기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 개별법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만 들여다본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어제의 결정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혐의 6가지가 완전히 무죄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윤석열 총장에게 분위기는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인용 결정을 기간을 정해 둔 면 등을 봤을 때 이 부분까지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 법원 판결문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 무형의 손해에 해당되고 또 사실상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내용과 함께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거론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판결문 내용 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정하]
일단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고 어제 판결문의 이례적인 면은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간결하답니다. 굉장히 간결한데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맹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이후 검찰 내 인사문제까지 거명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정법원의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꼭 본안소송과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소를 제기했던 검찰총장의 손해에 대한 판단이지만, 일시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제 같이 있었던 검찰 감사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몰아치기에 대한 법원의 일정한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례적인 판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판결이 사실 직무배제 효력만 따지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인 건데. 직무배제나 징계청구의 사유 하나하나는 본안소송에서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제 이런 내용도 일정 부분 법원이 판단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정하]
저는 판결문의 내용, 결정문의 내용에 이례적으로 이런 게 포함된 건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 감찰, 직무배제, 직무정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 내용상의 문제까지도 얼마간은 판단해서 포함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심문 기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크게 오래지 않아 결정날 수 있는 문제라고들 해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후까지 간 걸 보면 안에서도 많은 고심이 재판부로써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결과가 결정문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문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직무배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내용적인 판단도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니냐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의 내용이 이례적으로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 고민이 깊었다는 반증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건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이니 의미가 부여되는 굉장히 이례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케이스가? 그러므로 법원도 쉽게 어느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치적 고려의 지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결정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의견을 오기 전에 들어봤는데 그 변호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개 행정처분, 행정청이라는 것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내린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대개 법원이 고위직에 대한 판단을 후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예우를 하면서 봤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총장 예우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의 인용결정,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박정하]
추미애 장관 입장으로서는 예상을 넘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의 언론에 대한 입장을 쭉 보면 사안, 사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이 결정 이후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법무부를 통한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고 그다음에 후에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찰위 관련한 강제규정도 고쳐졌고 그리고 직무배제의 원인이 됐던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감찰위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런 저런 것들이 다소 절차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온 것으로 비춰보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못하고 사안을 쭉 진행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 일종의 걸림돌이 생긴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총장 즉시 대검에 출근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 출근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 결정 이후에 40분 만에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기자가 검찰 구성원에게 한마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성원보다는 모든 분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어제 40분 만에 대검에 모습을 딱 드러낸 윤석열 총장은 국민 앞에 제가 추미애 장관을 이기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출근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윤 총장께서 하셨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지금 어떤 상황을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장관의 명령에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징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소송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위반해서 직무에 맞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입장을 강조했지만 공직자로서 그걸 따져보면 징계위원회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공직자라는 이야기를 한 이상 그 공직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금 이 검찰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동안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그 많은 검찰의 행태,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어제의 메시지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지만 검찰개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스스로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의 메시지가 훨씬 윤석열답고 국민께 더욱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어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는 자격이 없는 발언을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징계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결론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어제 첫 일성으로 했던 발언들로 봤을 때 이건 정치적 출근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거든요. 박정하 전 대변인은 어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을 지키겠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정하]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문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이 안에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결정문 내용이 있어요.

[앵커]
어제 결정문 내용 말씀하신 거죠?

[박정하]
다시 그걸 인용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거의 100%의 평검사들, 검사장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직무정지 이 건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내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거부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면서 얘기했던 공직자로서의 헌법을 준수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검사들이, 검찰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 아니다, 이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가 되기 전에 일부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식물총장이니까 수사나 인사나 이런 데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약자와의 간담회를 했거나 그다음에 공판주의 검찰의 자세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개혁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면이 달라서 그렇지 검찰개혁이라는 내제를 써놓고 어느 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이렇게 보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또 달리 보고 있는 이런 점에서 이 갈등이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면서 공직자들, 국민들 얘기하면서 헌법, 공직자의 자세 얘기한 건 검찰개혁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건 어떤 거다라는 것 하나를 보여주고 두 번째,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100% 가까운 검사들이 얘기했던 이 건은 검찰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이게 바로 헌법을 준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했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어제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어제 출근하면서 한 일성이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저항이 아니라는 점.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소위 우리 국민이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평검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검사들이 입장을 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검사의 입장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검찰조직의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검찰 내부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모든 검사들이 참여한 것이죠. 오히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오죽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못하겠다. 그건 검사 입장인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토론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모레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의 구성문제도 사실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명당한 검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역적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건 못 들어가겠다고 거부해서 구성이 난망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어느 부서에 차관급 공무원이 50명이 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개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비대한 권력 속에서 비정상적인 위치 속에서 살아온 현재 대한민국으로 검찰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특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조직의 문화가 여실히 담긴 그러한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평검사부터 고위직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직의 집단이기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고위직 검사들도 다 이번에 성명에 동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절차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있었던 거고 이건 강압적으로 무언가의 목표를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맞췄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판결 말고 어제 또 있었던 중요한 감찰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감찰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이 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이 잘못됐다라고 만장일치로 얘기하고 그 안에는 절차적인 하자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조직 전체가 무언가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따라서 순리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을 저는 무언가의 특정 목적. 특정 목적이라는 건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을 솎아내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허술하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하기 위한 방법을 쭉 진행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지금 박정하 대변인 지적하신 절차의 미비, 불비, 부족 이런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법무부에서는 그런 절차의 미비 그 뒤에 오는 징계위원회의 어떤 중징계 결정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가도 거기에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건 본안소송이 아니라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상 그 법령이 정한 직무범위에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당연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절차의 미비,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징계위원회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약간 매끄럽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하]
그런데 일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거나 아니면 감찰위원회가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검사동일체에 의해서 그다음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첫째 하나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비춰서 역사에 남는 기록들이거든요. 이 건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같이 내가 동조했을 때 내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느냐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순수한 법률해석도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어요. 조금 저희 주제하고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월성 1호기 원전수사를 했을 때 444개의 파일을 없앴던 직원이 내가 신내림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왜 이거 누구로부터 지시는 받지 않았지만 신내림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우고 싶어서 지웠다. 이런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어딘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검찰 내에서 징계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사표를 내고 했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법률인으로서 법률적인 검토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일에 같이 동조했을 때 역사적으로 과연 내 양심에 맞느냐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발언이나 행보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제 감찰위에서도 징계청구 직무정지수사위에 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감찰위 구성 면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국민의힘 특위에 참여하고 계시죠. 이력을 두고 문제를 삼는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그건 큰 목소리가 아닐 것 같고요. 그걸 몰랐던 건 아니고 어쨌든 감찰위원회를 추미애 장관이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수정 교수가 성평등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가셨는데 그 한 분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지배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앵커]
이건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다?

[박수현]
그래서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계속 절차적인 문제의 흠결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추 장관이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서두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어제 감찰위라든가 법원 결정문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일별해서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감찰위의 내용을 보면 그 절차가 훨씬 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감찰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감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감찰위 안의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하는 법관 사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면서 거론했던 6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고 하는 법관 사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정화 검사. 그리고 그 검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장관의 지시를 통해서만 보안을 위해서 진행을 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해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담았다는 보고서가 없어졌다. 그 보고서를 내가 작성한 이정화 검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어제 나왔거든요. 이건 감찰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감찰 내용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감찰을 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절차도 내용도 잘못됐기 때문에 사전에 감찰내용을 고지했다거나 아니면 감찰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감찰이 진행됐어도 어제 감찰위의 판단이 있었다면 부당한 감찰이었다고 결론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법무부 감찰팀끼리 설전이 오갔거든요. 이정화 검사하고 박은정 감찰관이죠. 그리고 또 박은정 감찰관하고 류혁 감찰담당관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박수현]
우선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밖에 알려지기로는 추미애 장관의 그런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류혁 감찰관이 사실은 반기를 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업무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침과 반대하는 그 라인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뛰고 박은정 담당관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폭넓게 장관의 업무로 인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삭제 여부.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리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형사책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세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은정 검사는 이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법원 사찰의 문제가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정화 검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보안을 문제로 류혁 감찰관을 건너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전이 있었던 건데 한 시민단체가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고요. 대검에 있는 인권정책관실이 또 대검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하]
지금 저희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감찰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에서 감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조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청법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중대감찰의 경우에는 류혁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건너뛰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문제가 저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크게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정농단이니 사법농단이니 이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할 정도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재감찰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쉽게 본인의 의사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감찰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직무배제시켰다라는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두 분의 예상은 달리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런 상황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모레 열릴 징계위의 당연직 징계위원이고요. 그리고 추 장관 대신해서 위원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박수현]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법무부 차관은 쉽게 말하면 추미애 장관이 차관으로 임명한, 추천한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아서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이끌어낼 담당자로 보였었는데 여기서 사표를 냈으니 굉장히 장관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아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 역시도 어쨌든 검사입니다. 그러면 후배 검사들,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혼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인간적 고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야박하게 검사동일체, 역시 검사다라고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 전에 정세균 총리를 만났고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현재의 상황을 총리나 대통령께서 몰라서 현재 상황을 보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필요한 당면과제.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위원장을 해 줄 법무부 차관이 공석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차관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에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검사를 2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어차피 법무부 차관 정도 되는 분도 검사로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개인의 입장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그걸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 견해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징계위가 그렇다면 모레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건데.

[박수현]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열리게 되면 중징계가 내려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은 징계위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징계위 구성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이 다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세 분하고 변호사하고 다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장관이 지명해서 있게 되는 징계위라는 건 첫째, 열릴지 안 열릴지는 조금 전에 박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만약에 열린다면 저는 그 결과는 만약에 구성돼서 성원이 돼서 열린다면 결과는 그냥 중징계의 원안대로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중징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애초에는 여러 가지 감찰위원회 결과, 어제 행정법원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됐다면 징계위에서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을 띠어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법원 판단이나 검찰위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정하]
저는 그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징계위 구성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앵커]
어쨌든 이번 법원 결정에 정치권 반응도 또 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또 윤 총장 때문에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어제) : 실제로 검찰 내 조직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옹호하고 나서는 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총장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다 동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람은 총장이고요. 그런 총장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고민도 따라야겠죠.]

오늘 이낙연 대표도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다,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 해나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오늘 여당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장의 거취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너무 흐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몸통, 본질이 사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사소한 감정싸움같이 비슷하게 이런 본질이 아닌 문제들로 자꾸 사사건건 부딪치고 정치권이 개입해서 정쟁화하고 이러면서 앵커의 지적대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의 대선후보 선호도 이런 걸 조사하면 윤 총장이 쭉 치고 올라간 이유는 바로 그러한 탄압받는 윤 총장이라고 하는 본질 외적인 문제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검찰개혁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는 함께 합의를 하고 빨리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까지 잘 지켜서 차분하게 해나가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려서 중징계가 나와서 대통령이 그걸 재가해서 한 후에 윤 총장이 다시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피신청인. 윤석열 총장이 되고 판단의 피신청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과의 상대가 아니라 대통령과 상대가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정치적 판단도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오늘 내일 한 2~3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판단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녹취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거취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보장하고 소신껏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정치 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해법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해법부터 보면 어쨌든 어제 법원 판단 이후에 여당에서 나왔던 검찰총장 사퇴 목소리보다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보장하라 이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고요. 대신에 여권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중립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정하]
일단은 지금 있는 굉장한 혼란상황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애써 그동안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무심한 듯 아무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게 벌어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부터 생기는 모든 사안은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정치적 부담으로 가게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이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거기서 이 혼란을 만들어오고 이런 문제를 야기한 추미애 장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개혁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에 보장돼 있는 임기 보장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임명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하면 저는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이라는 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검찰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온 국민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검찰개혁안을 만들면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모두 다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때다 이야기해 주셨고.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모레 검찰 징계위원회가 원만하게 추미애 장관의 바람과 계획대로 구성이 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거기서 나오고 나온다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말 수호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소송에 따라서 피신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예요. 그건 원칙적인 문제고. 만약에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때는 정치적인 결단을 그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추 장관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 경질을 하든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검찰개혁,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약속받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개혁을 다른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경우마다 다를 것이다. 일단 모레 징계위가 열리는지, 열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이것부터 봐야겠네요.

[박수현]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정말 숨가쁜 하루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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