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거주지 건물번호도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거주지 건물번호도 공개

2020.12.01.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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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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