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문신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입대 기준 완화

온 몸 문신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입대 기준 완화

2020.12.01.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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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웬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가 과거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지금까지는 문신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어서 일부러 문신을 한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현행법에선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웬만한 과체중도 이젠 현역 입대가 가능합니다.

키 175cm를 기준으로 과체중에 따른 보충역 대상자의 4급 판정 기준도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완화했습니다.

평발도 4급 판정 기준이었던 제1중족골 각도 역시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반면, 현역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힘든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 물질에 의한 확산성 간질성 폐 질환자를 3∼6급으로 판정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기 중이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던 지난 2015년 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보충역 입소 대기자들이 비슷하게 늘면서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다시 현역 입영 규정을 바꾼 겁니다.

이번 병역판정 개정안은 병역 자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군 당국의 고민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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