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제출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제출

2020.11.29.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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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주택 국회의원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장이 낸 개정안은 다주택자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국토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또 원 구성 이후에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 기구화하고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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