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점법안 처리는?...중대재해법 빼고 정기국회 처리

이낙연 중점법안 처리는?...중대재해법 빼고 정기국회 처리

2020.11.29.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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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기국회가 열흘 남긴 가운데 민주당은 중점 처리 방침을 정했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들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 특별법 등 모두 15개입니다.

처리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저는 이들 입법 과제를 민생입법,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요약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

보통 법안은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는데 15개 법안 대다수는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5·18 특별법은 쟁점이 많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 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정치권 내부에 이견 크고, 공청회와 같은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 (지난 24일) : 공청회도 열고 또 기업, 국민들, 노동단체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법 체계나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돼서 이번 정기국회 12월 2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여야 간 이견을 많이 좁혀 가장 진전을 보이는 것은 자치경찰제를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의 토대가 될 4·3 특별법 정도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강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공수처,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법, 5·18특별법 이런 개혁입법이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입법 완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을 감안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독 처리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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