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에서 교원 자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은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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