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 의뢰...윤석열은 소송전 맞대응

[뉴있저]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 의뢰...윤석열은 소송전 맞대응

2020.11.26.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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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와 대검에 관한 소식,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녁때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데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고 법무부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에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련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비위 혐의가 중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특히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특히 판사들의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사유를 넘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또 보도가 됐지만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정도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라라고 공개를 해서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을 해 봐라라고 공개를 해서 그 공개됨과 동시에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시민단체에서는 직무유기죄 등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보니까 눈에 가장 띄는 거 하나만 읽어본다면 어떤 판사는 행정처의 정책심의관 출신인데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다.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게 사찰이냐, 대검찰청은 사찰이라고 하는 건 뭔가 비리나 범죄를 캐내기 위해서 감청을 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법무부의 입장은 필요없는 것까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광범위하게, 그것도 개인적인 성향을 하면 그런 걸 사찰이라고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박지훈]
약간 입장이 달라보이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봐라, 이게 뭐냐고. 농구가 취미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료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가장 중요한 게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예전에 범정이라고 했던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보 취득 범위가 범죄수사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해야 되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게 어떻게 취득을 했고 어떻게 지시가 됐고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어떻게 활용됐다는 측면도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관실에서 배포까지 맡아서 한다는 건 조금 애매하네요.

[박지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반부패강력부에 줬다라고 하고요. 줘서 그걸 재판에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법무부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료가 갔던 당시하고 언론 보도 내용하고 혹시나 검찰에서 이 자료를 받고 언론에 그 내용을 주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지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관련 재판관의. 계속 나오는 게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만약 됐다 그러면 직권남용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건 관계없이 나왔다 그러면 또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차장이 권한대행으로 대신 하고 있는데 자기 윗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서가 딱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
사상 초유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고 그렇지만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건 확인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판단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활용됐느냐까지 그걸 살펴보면 사실 범죄인지 아닌지,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걸 얻은 거라면 괜찮지만 그걸 갖고 활용을 하거나 했다고 그러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아마 우선적으로 수사는 개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법원에서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간부 출신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 씨가 조사받을 때 검사들 앞에서 딱 하고 누가 조사를 받는 건지 잘 모를 정도의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는데 문제는 직무가 배제되어 있으니까 수사 의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직무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버렸단 말이죠.

[박지훈]
어젯밤에 났어요. 직무정지를 집행정지해달라. 좀 내용이 어려운데 직무를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정지시켜놓은 것을. 사실 직무정지를 법에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누구나 징계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직무정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직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일을 못 하게 법무부가 저러는데 그걸 풀어달라.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좀 심한 것 같은데 다시 검찰총장 일을 하시오 그러면 돌아가면 자기 수사의뢰서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가요?

[박지훈]
이상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려 있어요. 징계위원회는 좀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조금 중한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12월 2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월, 화 중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려야지만 의미가 있고요. 수요일에 열리게 되면 수요일 4시 이후에 열리게 되면 그 법원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월화 중에 열려서 법원이 판단할 건데 두 가지겠죠. 인용을 하게 되면 직무를 하라는 거고요. 기각을 하게 되면 직무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인용해 봤자 그다음 날 징계받으러 가야 됩니다. 징계 받아서 해임이나 정직이나 중한 결정이 나면 또다시 직무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본안 소송까지 오늘 다 한꺼번에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가처분신청 내고 바로 본안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는 건가요?

[박지훈]
아마 가처분이 제일 빨리 본 것 같아요. 아마 바로 징계위원회 열 것을 예상을 하고 가처분을 넣고, 본안은 가처분을 넣으면서 조건이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고 윤 총장 측에서는 반박을 하는데 조목조목 반박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사찰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밝히고 있지만 재판 스타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것은 담당하는 공무원,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일보, 언론 사주하고 만났다는 거는 관련자도 아닐뿐더러 이 관련해서 당시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중립 부분입니다. 다른 언론이나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이걸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감찰불응 역시 감찰 자체가 절차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법무부의 감찰을 따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면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감찰을 방해했던 부분입니다. 채널A나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부분은 본인은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가 판단에는 감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물의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 안 들어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이죠. 1호 판사입니다.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올라간 서기호 판사가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죠.

[서기호 / 전 판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성상욱 검사가 담당했던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 그대로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거든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 판사의 신상정보는 수사정보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범위와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판사들에 대한 어떤 파일이 역시 다른 데 활용됐구나, 판사들의 약점을 잡는데 활용됐구나….]

검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이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은 지고 있는 중이다.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박지훈]
일단 이중의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선 검사들이.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잘못하면, 비위사실이 있으면 징계를 할 수가 있고요. 검사는 특별하게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모든 절차가 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부당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일선 검사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직무집행정지의 주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감찰이 빨리, 징계가 빨리 청구됐던 원인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검사들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열릴 징계위원회를 봐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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