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2020.11.25.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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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의견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빠진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강제이첩권 삭제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러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리 시점을 확정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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