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법무부, 윤석열 감찰 일단 불발...'거부 명분' 尹 징계 나설까?

[인터뷰투데이] 법무부, 윤석열 감찰 일단 불발...'거부 명분' 尹 징계 나설까?

2020.11.20.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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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예정됐던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가 일단 불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검은 "근거부터 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요. 감찰 거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예고가 됐었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예정됐다가 20분 지난 뒤에 법무부가 이걸 일단 철회를 했어요. 대면조사 사실 이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대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양지열]
왜냐하면 어제 사실 2시에 면담 요청하기로 한 건 일단 법무부에서 감찰하기로 정하고 나서 감찰의 시기라든가 방법 같은 걸 조율하기 위해서 대검 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조사요청서를 정해서, 시기를 정해서 어제 오후 2시로 정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서류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윤 총장으로서는 감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법적인 의미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바로 감찰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절차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킨 것은 아닌 셈이 됐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로써도 강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사실은 개시가 됐지만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감찰의 개시가 되지 않은, 상대방인 윤석열 총장에게는 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당연히 없죠, 그 요청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을 감찰한 것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감찰의 원칙적인 절차나 규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어제는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앵커]
말씀하신 절차 문제, 법무부에서 감찰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이게 대검의 비협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대검과 법무부가 감찰 문제를 놓고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 유선상을 통해서 아니면 법무부 내부와 검찰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언제 감찰을 할 건지를 조율하려고 법무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걸 아예 대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제였죠. 수요일에는 검사 2명을 보내서 직접 서류를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대검에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감찰을 하게 되려면 감찰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만한 시간을 주고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법무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무부에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 보도에서는 그저께 직접적으로 검사 2명이 갑작스럽게 대면조사를 강행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그건 아닌 거고 그렇게 대검에서 아예 막아버리니까 이걸 언제 그럼 감찰할 수 있을 것인지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자체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한 가지 저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분명히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감찰이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 중간에 아예 연락 자체를 안 하고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찰 사유가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지만 감찰 사유를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는 사실 감찰을 어떤 것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가가 총장에게 전달되고 총장이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대검이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일반적인 감찰의 진행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감찰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윤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직원들이 직접 대검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건 사실 여태까지의 감찰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대면조사를 한다고 하기 전에 서면조사가 먼저 아닌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대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직접 전달하러 갔었던 것이고요. 그게 일부 처음에 보도가 됐었을 때는 마치 두 사람이 갑자기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대면조사를 강행하려 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나갔다는 부분인 거고 이제 대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검사들에게 그동안의 감찰을 진행할 때도 서면조사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충적이고 혹은 서면조사로는 하기 어려운 중대한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대면조사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법무부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감찰사유를 대검이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안 맞는 게 감찰사유 자체가 비밀인데.

[앵커]
대검에 알리지 않고 그러면 본인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양지열]
본인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본인에게만 알려야 되는. 그게 감찰이니까 비밀리에 유지돼야 되니까 그게 감찰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사유를 든다고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과거에는 일반 평검사들을 감찰할 때도 서면조사부터 먼저 했다. 그런데 검찰 내에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 이게 명문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경우에 답변을 할 의무를 감찰의 대상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대면조사부터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 부분이 과거의 관행과 맞지 않다. 내지는 대검에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찰 자체를 맞는다는 거는 법무부의 감찰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감찰대상이 윤석열 총장 개인이기 때문에 직접 전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데 그 조직인 대검의 서류 접수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대검의 서류 접수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예 안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면담요청서 자체를 전달을 안 하고 바로 가져갔던 두 사람에게 대검에서 찾아가서 그냥 돌려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담요청서를 총장이 받아보고 이런 식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거나 총장이 개인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면담요청서에 적힌 내용 자체가 이건 대면조사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건 모르겠는데 아예 대검에서 그냥 끊어버렸잖아요. 전달 자체가 안 된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대검 측에서는 유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법무부의 평검사 2명을 보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유혁 감찰관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감찰관도 모르게 2명의 평검사가 대검으로 찾아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열]
그 부분은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감찰을 총괄하고 있는 감찰관이 있고 감찰담당관도 있고요. 그리고 평검사 역시도 각자가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직제를 가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결코 낮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감찰 자체가 어찌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찰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들어서 그게 원래 잘못됐다? 대검이 이 사실을 법무부에 질의를 한다는 것도 약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는 예정됐던 대면감찰을 취소하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감찰에 있어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어제 불발은 됐지만 앞으로 감찰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양지열]
그렇죠. 이제 감찰방법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법무부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윤 총장이 아니라, 감찰의 대상이 아니라 대검에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대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서면으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 번 어찌보면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서류전달도 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공식요청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총괄 감찰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 장관과 감찰관의 직접적인 지시체계를 갖춘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건 법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겠죠.

[앵커]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감찰 내용이 뭐냐. 대검 측에서는 이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어쨌든 서류 접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전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속에서 대강 유추해볼 수 있겠죠?

[양지열]
국정감사 자리 등에서도 어느 정도 추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있었던 옵티머스 사건도 이미 중앙지검에서 처분을 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끄는 바람에 사태가 커졌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원이 밝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 윤 총장의 감찰사유에 들어있는지는 아무리도 모릅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서를 만들기 전에는. 다만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 지금 검사 접대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들이 만났다는 건 사실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무혐의 처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정관변호사가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상으로 해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 정도는 가능하겠죠.

[앵커]
지금 어쨌든 감찰 내용을 저희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논란거리가 사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또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편파수사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법무부와 또 대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감찰과 관련된 사유들을 법무부에서 대검이 아니라 윤 총장 개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 부분을 대검에서는 아예 그걸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래 규정이라든가 절차가 없다라면 모를까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법과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양쪽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석하는 부분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지 양쪽 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그걸 뭔가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덜컥 나설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법무부에서는 이번 감찰 불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강행의지를 밝혔는데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업무 배제, 나아가서는 해임건의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감찰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라는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 그동안 윤 총장하고 추 장관이 워낙 갈등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하고 검찰과의 관계 정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 그리고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존의 관행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나가느냐의 모양인 거지. 여기서 윤 총장 개인이라든가 추 장관 개인의 갈등으로만 자꾸 보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밝히마자 1시간 만에 사퇴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럼 감찰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아예 없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거고. 법무부와 지금의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그동안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지 저는 이게 개인적인 갈등이고 그 개인적인 갈등을 빌미로 해서 뭔가 이른바 몰아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감찰에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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