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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수임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272명과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이전에 근무했던 로펌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272명과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이전에 근무했던 로펌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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