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정정순 의원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2020.10.31. 오후 12: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 라임 옵티머스 수사 상황 등주요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정정순 의원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 초반쯤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자진 출석했어요.

[장윤미]
아무래도 방탄국회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만 모인 상황에서 치러졌던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바로 법원이 발부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기 전에 빨리 본인이 자진 출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주말을 이용해서 검찰에 출두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검찰에 들어가서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장윤미]
일단 회계부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졌던 4.15 선거 당시에 회계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이 하나의 혐의점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조카, 이미 구속기소가 됐는데 외조카와 함께 자원봉사단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고 또 청주시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이걸 선거에 활용했다, 이런 세 가지 혐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 지난 15일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그럼에도 관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을 언론에서는 조금 결을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공직선거법 그 혐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 건데 15일 날짜로 공소시표가 만료된 건 제가 불기소 기소를 하는 걸로 검찰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불기소 기소를 했을 것이고 또 나머지 공직선거법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253조 거기에 보면 공범자에게 기소를 했을 때 나머지 공범자에게 공소시효가 완성,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규정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기소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미 공소시효가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은 3개월이라는 공소시효와 관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48시간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은 논외로 치고 자진출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 늦게 다시 풀려날지는 그건 살펴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정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승재현]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정부에 가게 되고 그 정부에 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거니까 영장만 발부 안 된 상태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제로 체포영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라는 건 발부된 영장이 없는데 소멸된다라는 건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 듯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예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고 거기에 보면 체포동의안을 낼 때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포동의안이 언제쯤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이때 체포동의안 통과 예상, 이때 체포동의
안 통과 예상, 이때 체포동의안 동의 통과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는 시간까지 정해놓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요건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통과가 됐다면 오늘 자진 출석을 하셨고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출석하는 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인식구속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날짜 정도의 인신구속을 하겠다라고 그 동의안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동의안에 따라서 그 일자에 구인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86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을 하면서 가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의 소환이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여는 이른바 방탄국회 관행.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장윤미]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186명 중에 반대표는 12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압도적으로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들조차 이건 방탄국회를 유지해서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또 비위나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규정된 법령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걸 감싸고 국회의 면책특권 속에 숨는다면 이 부분은 더 큰 국민적인 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도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해서 방탄국회라는 건 사실상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5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승재현]
제가 8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자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 만들어놓은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8조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체포동의안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는 전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검찰의 수사에 관련된 사항의 엄중성을 가지고 따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이나 아니면 재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의원이 얼마큼 개입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으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또 우리 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구속이 됐다 할지라도 구속의 집행정지를 통해서 회기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검찰 수사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임 수사상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는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재판 어제 열렸습니다.

특정 기업 투자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 부정청탁이냐. 이를 놓고 어제 검찰과 이 씨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배임수재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고갔던 건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상호 전 위원장이 그 당시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감사직위에 있었는데 김봉현 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기업의 투자 검토를 지시했다,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당시에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팀장이었던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했는데 배임수재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호 씨가 김봉현 씨에게 자금을 받았던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금이 부정한 청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가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투자를 검토했다는데 이 특정 기업이 나중에 스타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뀐 그 회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상호 씨 측의 입장은 단순히 사실상 알아보라고 권고했던 것이지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배임수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법정에 나왔습니다.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 혐의와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본인이 그렇다면 돈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이상호 씨와 같은 맥락에서 이건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관련해서 어떠어떠하게 투자를 검토하라는 내부규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써 실무자가 알아봤는데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전환사채 인수 문제였는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종결이 된 사안이라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청탁과 자금과의 연결고리, 인과관계는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의혹이나 검사 술접대. 사실상 지류라고 볼 수 있고 본류는 펀드를 부실 판매한 펀대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또 부실운영 의혹 아니겠습니까?

어제 검찰이 라임 펀드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사에 진전이 있겠습니까?

[승재현]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일 지금도 불편한 게 이 사건의 가장 중심은 정치권만 존재하고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저희가 들여다 봤을 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투자시장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도 다시 입법을 했고 시장교란행위까지 입법을 했고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감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만들어졌고 검찰에서는 지금에 있어서야 신한, 그다음에 한투 이런 쪽을 압수수색한다니까 저는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의 첫 번째가 과연 예방이 어떻게 안 되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민 다중피해잖아요.

사실 정치권 처벌하는 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그 시민들은 자기의 전재산을 거기 넣었다면 이걸 어떻게 자본을 우리가 동결시키고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사실 자본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수사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은 생각은 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지금 핑계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사 쪽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부 다 핑계만 대고 있는데 생각 좀 고치셔야 됩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으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책임 아니다 이러면 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금융감독원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박훈 변호사가 술접대를 받은 검사 가운데 1명의 실명을 공개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명뿐만 아니라 사진 그리고 이력. 굉장히 당사자로서는 곤혹스러울 만한 정보를 그냥 공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해버린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즉각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신 변호사님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명예훼손은 허위든 사실이든 간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명예훼손에서 무죄가 나왔던 판결들.

이를테면 배드 파더스나 배드 패이런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동의 생존권과 연루가 돼 있다는 부분을 법원이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행위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면책을 해 준 경우라서 공익성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고요.

아마 당사자도 이게 수사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당사자인 해당 검사는 지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룸살롱 종업원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접대받은 날짜를 특정을 했다고요?

[승재현]
그게 사실 저희들이 언론에 잘 나오면 좋은데 저희들도 언론에 나와 있는 하나의 썸네일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패널로서 말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날짜가 나올 거고 그 날짜에 그냥 일반적인 부적절한 장소가 아니라 부적절한 장소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부적절한 장소라면 분명히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그 간단한 날짜를 특정되면 되는데 저는 김봉현 씨도 짜증나는 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저희가 존칭을 쓰고 있는데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김봉현이 이야기한 그 많은 룸살롱, 그 사람이 언제나 가는 장소예요.

가다 보니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갔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형사사건 공개 검증에 관한 예규 규칙을 만들면서 저도 공개심의위원 중 한 사람인데 저희한테 언제나 연락이 와요.

이게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기소와 기소 후에 전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박훈 변호사의 입장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법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아직 한 사람의 주장이고.

그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서민들한테 1조 이상의 사기를 끼친 전주로서의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지금 이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접대를 받았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공개가 안 되는 방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지만 명예훼손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일단 김 전 회장이 검사 접대 연결고리로 지목한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있습니다.

A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 자료에 기대지 말고 직접 날짜를 특정을 해라,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억보다는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물론 김봉현 씨가 8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날짜를 특정했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뒷받침하는 걸 그 당사자의 주장, 진술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 주변인물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더 확실한 건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핸드폰 위치추적 장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포렌식에 기대지 말고 정확하게 본인이 진술하라라고 어쨌든 압박을 하는 건 사실상 아주 정확한 지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검찰이 1조 원대 투자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나,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뭡니까?

[승재현]
사실 계속 추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일정 몇천억 원은 아직 출처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산하의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단일조직으로 가장 탄탄한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모든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조금 살펴서 열어본다면 이 자금 추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수익 은닉 몰수에 관한 규제법에 따른 비록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도 그 사람의 불법을 알고 돈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자금추적이 가능하도록,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본 추정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에게 최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자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무실에 펀드하자치유문건, 이를 보관하던 비밀의 방이 있었다, 이런 결과도 나왔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온 건데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게 올해 6월 18일입니다.

그 직후에 금감원에서 현장조사를 나갔고 당시 현장조사를 나갔던 금감원 직원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내가 그 당시 조사를 하러 나가봤더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문건들 그리고 업무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하나의 방이 등장하더라.

그 방에 업무용 컴퓨터도 주말 사이에 옮겨놓고 뭔가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흔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른바 하자치유문건, 여권의 인사들이 관여됐고 배당도 같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는 등등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도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채권에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고 전혀 엉뚱한 사실상 수익이 이룰 수가 없는 곳에 투자를 했던 처음부터 사기로 설계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비밀의 방 이런 것은 상당히 애초부터 고의성이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옵티머스와 라임은 완전히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제가 2번, 3번 내용을 봐도 처음부터 의도적인 사기사건인 것이고 라임은 자펀드하고 모펀드 사이에 구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그다음 금융위원회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조금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옵티머스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느냐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철저히 수사를 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해묵은 논란이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을 확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 이후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발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련 녹취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줄곧 부인해 왔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고 또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사실상 굉장히 처음부터 아주 수년 전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아마 실소유주는 금방 드러날 수 있었던 사안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의 10여 년이 지나서 마침표가 찍히게 됐는데 법원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개인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다스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그 관련한 소송대금을 삼성에게 치르게 했다는 점은 철저하게 사익을 취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던 뇌물, 횡령이 전부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을 어떤 반성과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여전히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이 사건에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은 그냥 붙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변호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건 법치의 무너짐이고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심까지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 전체를 열어서 들여다 보면 1심에서도 사실상 금액 차이만 있지 지금 인정한 대부분. 흔히 말해서 다스와 관련된 횡령 그리고 특정 기업으로부터 소송 대납을 받은 부분. 저는 제일 불편한 게 매관매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금융투자자, 국회의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받고 그 부분에 이익을 준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절대로 개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데 그곳으로부터 일정 부분 금원을 받고 국고 손실을 일으켰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1심에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도 똑같이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왔고 사실 대법원에서 그걸 살펴보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법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저희들이 녹화하고 난 다음에 방송하고 난 다음에 녹화방송을 그냥 틀어보는 것과 똑같아서 녹화방송에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그래서 증거가 위반되었는지 증거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색했는지 이런 부분을 열어보는 건데 2심 법원이 그만큼 탄탄하게 재판장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툼 없이 그냥 선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다 제가 봤을 때 법원의 시각에서는 이건 적합하고 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2007년 대선 직후에 수사에 나선 특검팀.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대질신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2007년 대선 전후로 수사가 있었는데 전에는 검찰수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대선을 2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도 국민적인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전작업을 해 놓고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2시간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 특검에서도 기소로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지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2017년에 들어서 피해자들, BBK 피해자들이 다시 재차 고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이라 검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10년 넘게 이어졌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밖에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승재현]
방금 주신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아마 법원에서도 이 판결의 첫 번째 의의로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소유라는 걸 밝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고 그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취한 부분과 그로부터 권리를 남용한 부분,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헌법에서도 그 사이에 대통령이었을 때 시효가 중지되는 것이지 죄에 면책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지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불법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심 등 법적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재심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재심도 저희야 어차피 정치적 레토닉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형사소송법 420조에 재심 사유가 나오는데 그 420조는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의 명백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사실 1심과 2심의 변호인단이 제대로 뭔가를 해서 1심과 2심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 1심과 2심 상급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나왔고.

얼마나 열심히 증거를 제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증거, 지금의 유죄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수사과정에 있어서 불법성에 있어서 불법한 수사가 입증된다면 재심할 수 있는데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징역 17년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면 2036년, 그러니까 95세가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정치권 등에서는 특별사면 이런 가석방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사면이라는 건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다스 실소유주 그리고 뇌물을 수수한 부분.

다 객관적으로 증거로 드러나고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마침표가 찍힌 상황에서 전혀 사과 한마디 없이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 줘야 되겠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등장할 리 만무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언젠가는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전례를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실상 구속수감되고 한 2년여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던 전례가 있어서 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면은 대통령께서 원래 하시는 권한이에요. 전권인데 그 사면이 셀프사면, 그러니까 나의 친한 사람이 얘 대신 들어가서 형기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을 사면해 주는 악용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면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상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의 시간보다는 그 밑에서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시기상으로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