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책 사라진 정쟁 국감 비판...21대 첫 국감 마무리

[뉴스앤이슈] 정책 사라진 정쟁 국감 비판...21대 첫 국감 마무리

2020.10.27.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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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 어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사라지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겨냥해서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 어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었는데요. 배종호 교수님, 보시고 어떤 게 제일 머리에 남으셨습니까?

[배종호]
남는 건 앵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감 하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시대에 벌어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럼 뭔가 방역이라든지 경제 대책이라든지 특히 미중 패권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반도 외교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서로 싸움만 하니까 정쟁감사 아니냐 또는 맹탕감사 아니냐.

그래서 상시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스스로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법사위 국감,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사건을 다루는데요. 기억에 남는 건 부하냐, 아니냐. 이런 발언들만 많이 남는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전반적인 평가는 배종호 교수님이 잘 하셨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법사위 국감에서 두드러진 두 분이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누가 이겼느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중요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날선 충돌을 보이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에 대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고요. 또 두 사람의 입장차이가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더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법사위 국감에서 두 가지가 충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위임 검찰권의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행사에 대한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사실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민주적 통제라는 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출 권력이 검찰권에 대해서 상당한 민주 통제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두 번 또는 세 번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따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가치가 검찰의 중립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의 절대적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면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총장의 부하라는 발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라고 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가 사실은 위법하고 부당하면 법적으로 다투든지 쟁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국감이라는 무대에서 상당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항변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본인은 법적으로 다투거나 쟁송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가답게 법적으로 다투든지 쟁송으로 다투라는 겁니다.

[앵커]
오히려 쟁송으로 다툴 일이지 이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위계질서가 더 우선하느냐, 수사 독립성이 우선하느냐 이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어제 적법하고 긴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지휘권과 별도로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 합동 감찰도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 어제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촉발
이 됐었는데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서 일부는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동근 : 그러면 4월에 말하자면 특정 검사들이 남부지검에서는 검사들이 거기 가서 같이 향응한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추미애 :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제가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신동근 : 언제 나갔습니까?]

[추미애 : 8월 인사에.]

[신동근 : 올해 8월에 나갔습니까? 그전까지는 그걸 알고도 계속 거기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추미애 : 그렇죠. 팀장으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동근 : 굉장히 부적절하죠?]

[추미애 : 상당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앵커]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김봉현 전 회장이 복도에서 마주쳐서 깜짝 놀랐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을 했는데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입니다. 뭔가 감찰 결과에서 사실로 확인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리 논쟁이 하나 있고요.

수사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법리논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라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불법하다 또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과연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 근거가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근거 중의 하나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담당검사 향응, 비리 문제예요.

그런데 이 담당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명만 거명을 안 했지 특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수사팀장이었고 그리고 8월에 인사를 금융위원을 했고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다 취재를 하면 이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 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검찰 문화에서 파생된 문제인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비리를 본인 말처럼 정말로 몰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갈 경우에 그리고 감찰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뭔가 책임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또 징계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거꾸로 수사까지 갔지만 아무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둘 중 한 분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데 윤 총장이 검사 비위 의혹을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공방이 있는 거고 추미애 장관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신동근 의원과의 문답에서 들어보셨지만 해당 검사의 인사발령 시기, 현재 근무처, 전 근무처 이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특정이 된 상황이에요. 감찰 진행 중인 사건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는 상황이라서 적절성 여부 논란입니다.

[차재원]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감장에서 향응을 받은 검사의 신분을 사실상 특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미애 장관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아직까지 증언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추미애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발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왜 그런 식의 제가 지금 말한 추미애 장관의 근거와 자신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퀘스천마크를 붙이냐면 당장 김봉현 씨하고 향응 검사하고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사실은 김봉현 씨한테 그 검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라임수사를 맡는다더라.

이 사람이 아주 강골 검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김봉현 씨가 검찰에 구속되고 난 뒤에 접견했을 때 이야기를 했다.

그걸 아마 갖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검사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봉현 씨하고 해당 검사하고 대질신문도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향응을 받았다는 장소에 가서 조사 같은 걸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봉현 씨가 보도에 의하면 언제 접견을 했는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앵커]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차재원]
그렇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찰팀에서도 현장 조사하기 힘들다고, 예를 들어 CCTV를 본다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3자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3자라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 배석했던 김봉현 씨의 관계자 내지는 술집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일 건데 이분들의 증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 외에 뭔가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앞서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자체가 만약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위로 돌아갈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사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직,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장악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법무부 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한 근거, 이걸 입증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감찰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두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 윤 총장이 관련돼 있는지, 또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이 있었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추가감찰을 언급했는데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언급한 게 두 가지 건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펀드 수사팀이 계좌 추적을 안 했다.

그래서 총장의 부실수사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로 살려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종호]
이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피해액이 총 5000억이고 피해자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에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7개월 뒤에 이걸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액이 더 늘어났고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은 계좌 추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기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 안전성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8%를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했고 또 부동산 투자 관련 페이퍼컴퍼니에 투자를 했고 또 수백억을 횡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비리 투성이의 옵티머스가 무혐의를 받았을까. 그런데 이때 당시 수사지휘 총책임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러면 당시에 또 본인은 나는 보고조차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정적인 이유는 보도에 따르면 조국 일가가 펀드에 연루돼 있다, 펀드사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전혀 챙겨보지 않고 부장이 전결해서 나는 몰랐다. 그래서 무혐의로 끝냈다.

이 부분이 과연 맞겠는가. 더구나 특수통 전문가인 윤석열 검찰총장 입에서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찰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감찰을 하고 있고 감찰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은 이 건이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건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총장은 이게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서 보고 자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담당 부장검사가 입장을 냈는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차재원]
지금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사건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갖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담당 부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담당 부장까지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당시의 서울중앙지검 수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저는 그 부분들에서 따져볼 대목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계좌추적의 문제인데요. 계좌 추적을 안 하고 뭉갰다는 건데 수사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만약에 그때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돈이 다 회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금융감독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전파진흥원 자체는 피해가 없었고.

[차재원]
그러니까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는 했는데 금융감독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전파진흥원이 그때 투자했던 700억이 넘는 돈은 다 회수가 되어서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펀드 자체가 만약에 계좌 추적에 들어갈 경우는 펀드에 대한 환매,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돌려달라고 만약에 몰려올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결권이지 않습니까? 부장 선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에 의뢰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부장 전결이 아니라 결국은 차장 전결로 된다.

[앵커]
검찰은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차재원]
그러니까 지검장의 바로 두 번째 순이기 때문에 차장이 알 정도면 지검장도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추측이고 의심인데 문제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검찰에서 수사했던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검의 규정에 보면 이것이 수사의뢰가 와서 거사가 직접적으로 본 시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3개월은 앞에 조사과에서 봤기 때문에 조사과에서 본 개월수는 6개월이라는 전결 규정을 넘어서 차장까지 가는 그 기간을 산정하는 데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장 전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수사팀의 항변인데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봐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나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던 여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의 항변 자체도 귀기울일 대목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그때 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들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 감찰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윤 총장이 서울중앙기점장 시절에 언론사주,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 이런 의혹이 지난주 윤석열 총장이 나왔던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고요.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감찰 검토 단계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앵커]
법무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배종호]
감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감찰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두 군데 언론사 사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조선일보고 하나는 중앙일보인데 조선일보 방 회장 같은 경우는 방씨 일가들이 고 장자연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관련 당사자하고 만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라는 문제제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만났다, 안 만났다를 확인해 주지 않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틀림없이 만났다.

송기헌 의원 같은 경우는 만났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하고 서로 친척관계니까 왜 만났느냐. 검사 윤리강령에 보면 뭔가 불공정의 의혹이 있는 사람하고는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저는 좀 아쉬운 게 만났으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앵커]
상대방이 있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이 돌직구 스타일 아닙니까? 이번에도 돌직구를 계속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뭔가 본인이 불리하니까 확인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옵티머스 관련해서 하나 결정적인 부분이 빠진 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에 형사 6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옵티머스의 변호인이 또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검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이 건까지 해서 윤 총장을 향해서 전방위로 감찰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상황인 거고요.

수사지휘권 발동도 라임 건 플러스 또 가족 측근 의혹까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해임건의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어제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도 있었어요.

[차재원]
그런데 해임건의는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했지만 과연 법상으로 해임건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직해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임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해임건의를 할 경우는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런데 문제는 검찰청법에 윤 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소송을 가서 최종적으로 정연주 사장이 승소했어요. 그때 승소한 이유를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해임 처분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자체도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중에 법적 쟁송에 갔을 경우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직 울타리입니다. 총장은 검사여야만 되기 때문에 검사직을 박탈하면 되는데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 징계추천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돼요.

징계추천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데 징계추천위원회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은 만약에 징계해야 한다고 하면, 검사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국감장에서 나타났던 모습 자체가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또 그동안 앞서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품위나 이런 부분들이 저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외부 추천위원들까지 흔쾌하게 징계에 동의를 할 것이냐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탄핵이죠. 탄핵인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탄핵은 할 수 있어요.

탄핵은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길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국감을 지나면서 발언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국감장에서 퇴임 후에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 또한 상당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나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듣고 오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때 황나땡 이란 말이있었어. 황교안 나오면 땡큐란 뜻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만일 그런 상항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땡큐 이런 의미인데요. 진짜 땡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윤나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황나땡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황교안 나오면 땡큐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평생 검사만 해서 정치력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잣대를 대서 윤석열도 별볼일 없다라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국감 발언을 보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앵커]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부적절했다.

[배종호]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이 만약에 도전한다면 여권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관련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수감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궤멸시킨 주역 중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태극기 강성보수 세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나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입문할지 안 할지. 여권으로 갈지, 야권으로 갈지, 독자적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 총장이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호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선을 딱 긋지는 않았을까요?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여권에서 땡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감이 시작될 때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모호한 윤석열 총장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검찰을 정치적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말 그대로 작심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적이었다고 한다면 법률적 쟁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거취를 빨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봉사라는 모호한 단어 속에서 숨어서 정치적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장 직을 관두시고 바로 뛰어서 자신의 부당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푸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본인이 검찰총장 직을 그대로 하면서 정치적 논쟁에 계속 휘말리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검찰 중립을 흔드는 여당의 의도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뒷말을 남긴 법사위 국감장 얘기들 다뤄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한 걸음 뗀 듯 안 뗀 듯한 공수처 문제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임정혁,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공식 추천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두 추천위원 가운데 특히 이헌 위원의 이력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국민의힘이 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 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폄훼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앵커]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우리는 동의하겠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헌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당까지 판단하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이날까지도 안 하면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에서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놓은 두 명의 카드가 결국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보니까 강성 보수로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한 분은 임정혁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공안통이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헌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새누리당 몫으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족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까지 이 사람들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결국은 강대강의 충돌이 계속된 그런 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추천위원 7인의 위원회는 완성이 됐고요.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세우느냐는 이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 몫 두 명이 반대를 하면 추천을 계속 못해서 도돌이표로 계속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여당의 우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정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차재원]
일단 공수처가 사실 7월 15일날 출범하기로 법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법적으로 거의 올스톱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라도 빨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2명의 추천위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성향이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속칭 말하는 극강보수예요. 그중에 또 한 분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기구라고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무조건 반대를 하면 여당이 어떤 사람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한 달 정도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말 정도까지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그걸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5명 추천으로 한다든가.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그렇게 할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 독재기구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저는 이걸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리 공개하라는 거죠. 공개해서 국민이나 일반 언론이 검증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 정도면 적합한 사람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야당이라도 그걸 무조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럴 경우에는 여당이 국민여론을 업고 공수처법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추천위라는 일종의 내부 공간 안에서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생각한 인물이 있다면 여론을 들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차재원]
그렇죠. 여론의 검증을 미리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둘러싸고 또 한번 국회에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데요. 이후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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