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2020.10.27. 오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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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병무청은 어제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 복무 요원 63명에 대한 소집을 시행해 앞으로 3주 동안 군사 교육 대신 대체 복무 교육 센터에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무기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업무에선 제외돼 급식, 물품, 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어제 근무를 시작한 김진욱 씨는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일과 후나 휴일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으며 예비군 대체복무는 3박 4일씩 6년 차까지 수행합니다.

월급,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됩니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신정우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관장은 "대체 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 복무 준비단을 확대했고 준비단에서는 교육 센터 생활관, 관련 규정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대체 복무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침례 의식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몰카 등 종교 교리와 맞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을 때,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폭력 게임에 집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천6백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확충하고 교육 센터도 강원도 영월에 신축합니다.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626명으로 2차 소집은 4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에 시행돼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교정 시설 이외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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