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소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기소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2020.10.20.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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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등을 바꾸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축소해 편향적인 사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줄이고, 헌법적 근거가 없는 기소권을 제한해 위헌 소지를 피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권한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다시 따져보게 하는 재정신청권 부분도 삭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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