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안 나가면 그만?...'무용지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검찰 조사 안 나가면 그만?...'무용지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2020.10.17. 오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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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동의안까지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역대 국회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조사를 안 받으셔서 오늘이라도 가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정감사해야죠. 불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안 맞고 국정감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첫 본회의 예정일은 오는 28일.

하지만 이보다 앞선 15일, 정 의원이 받는 3가지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벌 시효가 끝난 겁니다.

그사이 민주당 지도부는 자진 출석을 권유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움직임은 없었고, 국민의힘은 암묵적인 비호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 주기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역대 국회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건.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6건에 불과합니다.

본회의에 올라 부결된 경우가 13건, 26건은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경우,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의원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간다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선거법을 살짝살짝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의식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 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를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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