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옵티머스 경영진 첫 공판...로비 의혹 풀릴까?

[뉴스큐] 옵티머스 경영진 첫 공판...로비 의혹 풀릴까?

2020.10.16.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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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그리고 경영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로비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렸어요. 먼저 오늘 출석한 김재현 대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주요 혐의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소사실을 살펴보시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부실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거나 나중에는 펀드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기망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는 게 주요 혐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이 기소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모관계로 엮여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같이 기소됐던 사람 중에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그리고 김재현 대표가 서로에게 책임을 계속해서 떠넘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손정혜]
애초에는 대응 문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내부 분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입니다. 유 모 고문이 있습니다. 유 모 고문이 초기에 펀드를 설계했던, 그러니까 사기의 조직적인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를 두고 서로 책임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유 모 대표가 설계를 했고 이 대표 그리고 윤 모 변호사한테 나도 속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세 사람은 초기 설계자가 김재현 전 대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누가 설계자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극 가담자, 소극 가담자, 양형 범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300억 이상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여서 유죄가 나온 경우에는 특히 조직적인 사기다 그러면 기본양형이 대병원 양형기준이 8년에서 13년, 가중하면 1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저 사람이 설계를 했다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김재현 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펀드 사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사기성으로 매출채권이 어떤 건지를 속이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고.

[앵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손정혜]
본인이 가담한 것은 그 이후에 사태가 터지고 펀드를 돌려막기하는 허위공시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부분만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큰 핵심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펀드를 직접 운영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군요?

[손정혜]
누가 실질적인 주된 책임자임을 지금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시켜서 이미 설계된 데 들어와서 나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을 했을 뿐 이 전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런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론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지만 서로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규모가 5000억 원 이상 되고요. 피해 투자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양형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요.

[손정혜]
11년 이상이니까요. 15년, 20년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인죄 양형에 맞춰서 하는 경제범죄기 때문에 실제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번 사건이 과연 권력형 비리였는가입니다. 그래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재현 대표,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자기는 정권 로비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김 전 대표의 얘기는 누군가 내가 로비를 한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런 주장을 한 취지는 만약에 나는 주범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주범이 로비까지 기획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주범,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김재현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면 우리 재판부가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나한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호인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록 전체를 언론에 공개해서 그 내용들이 다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재판부인데 정관계 로비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혹시 피고인들이 불리하게, 여론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야기했고요.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선입견과 예단이 없으니 방어권 철저하게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요. 관련 수사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추가 기소도 될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요?

[손정혜]
실제로 이 공범들 중에 누군가가 금품수수,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면 뇌물공여죄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수사결과 그게 있다 그러면 추가 기소돼서 그 부분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변호인단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조금 왜곡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출신인 신 모 씨가 옵티머스 로비 관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로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박근혜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게 야당의 정치공세에 반박하는 의미로 주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계속 의혹제기를 하니까 권력형 비리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일했던 사람이 지금 로비스트로 수사를 받았다면 이 또한 권력형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문건들을 보면 치유 문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 고문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헌재 고문 그리고 채동욱 고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문건에 과거 여당에 있었던 인사들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였죠?

[손정혜]
의혹은 제기할 수 있고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건과 관련해서 김재현 전 대표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전직 전 행정관이나 일부 정관계 출신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오해를 받을까 봐 이것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정관계 로비 명단과 관련한 의혹은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 중에 주요 인사들을 따로 정리해놓은 것을 오해한 것이지 이 명단 자체가 내가 로비를 했다, 금품을 줬다라는 방증은 아니라는 게 김재현 대표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거론된 분들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 그러니까 로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면 이게 과시용으로 만든 것인지 실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쉽지 않은 수사가 되겠네요.

[손정혜]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금융사기, 이렇게 1조 원대를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영업성과라든가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부풀려서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권력자랑 친하다 또는 여러 가지를 허위사실로 기반해서 돈을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우리가 정관계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로비를 잘 한다고 허위로 이야기한 것인지 또는 이 허위 과장된 부분에 일부는 실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 로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단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까?

[손정혜]
관련자들 지금 정관계 로비 대상자분들로 추정이 되는 여러 가지 특정 인물들 주변부터 수사를 해야 되겠죠. 특히 금전의 흐름, 로비자금의 흐름 특히 옵티머스에서 수십억이 횡령됐다라고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횡령한 자금이 분명히 로비가 있었다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장을 받아서 금융계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연락한 흔적, 통신자료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모 언론이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진영 행정부 장관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손정혜]
실제로 본인도 5억 투자한 거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나도 이 금융사기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본인 이름으로 5억은 아니고 본인은 1억 그리고 아내와 아들한테 각각 2억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NH증권 그러니까 모 증권사가 권유해서 은행 이자보다 낫다가 나한테 설득을 해서 내가 투자한 것이지 어떤 다른 경위로 투자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야권에서는 뭔가 유착관계라든가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실제로 해당 증권사에서 이 펀드를 84%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진 장관이 가입한 시점을 보면 대부분 손실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손실로 귀결되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 장관이 가입한 상품, 옵티머스 상품 자체가 국내 발행 채권 그리고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회사에 이렇게 펀드가입을 했다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손정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현행 법과 제도에는 이런 펀드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백지신탁할 의무를 공직자윤리법에서 부여는 해놨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까지는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민주당 의원 1명이요. 1억 원을 투자했고 이 의원은 환매를 받았어요. 수익도 챙겼다는 겁니까?

[손정혜]
환매 중단과 돌려막기 전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원금 손실도 보지 않고 일부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펀드에 가입했다 돌려받은 것 자체에서 위법이자 범죄로 볼 만한 소지는 없고요. 그 과정에 어떻게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면 모르겠으나 이 자체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영 장관도 언급되고 민주당 의원 1명도 언급되고 이렇다 보니까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라고 하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손정혜]
참여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로비로써,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또는 금융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해당 증권사에서 괜찮은 펀드니까 투자를 해 봐라라고 했는지 이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파기환송심이 두 건 있었어요.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이 90만 원 나왔습니다.

[손정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에서 항소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 부당, 300만 원이 선고가 돼서 이러면 직을 잃게 됩니다.

[앵커]
2심에서 300만 원 선고인가요?

[손정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을 한 건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검찰이 항소할 때 양형부당 관련해서 항소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항소했을 때 무죄로 나온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양형이 너무 낮으니 이걸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를 했는데 실제로 9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혐의와 관련해서 300만 원으로 양형을 올린 것 자체는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면 절차 위반이 있으니까 이것은 올릴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귀속력,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를 배척할 수 없다, 이게 귀속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대법원 취지대로 90만원을 선고했고 다시 재상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형부당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인정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나온 벌금 90만 원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안 한 겁니다. 검찰에서는 포괄적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는 선례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그래서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도 역시 무죄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었냐면 토론회 발언에서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토론회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은 의혹을 해명하는 취지였지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귀속력에 따라서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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