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웹툰 유튜브로 매달 돈 버는 교사...겸직 허가 '논란'

재테크·웹툰 유튜브로 매달 돈 버는 교사...겸직 허가 '논란'

2020.10.07. 오전 05: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재테크 다룬 유튜브 채널…운영자는 현직 교사
’매월 140만 원 수익’ 웹툰 유튜브 운영자도 교사
’1인 방송’ 열풍에 ’코로나19’로 교사 유튜브 ↑
학교장 허가하면 유튜브 수익 창출 가능
AD
[앵커]
코로나19로 일선 학교들은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교사들이 재테크나 웹툰 같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매달 백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제작물이지만 학교장은 겸직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주식, 부동산 등 대부분 재테크 관련 내용인데 운영자는 다름 아닌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달 15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웹툰을 연재해 매달 140만 원을 번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 역시 현직 교사입니다.

1인 방송 열풍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까지 시행되면서 현직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교사의 유튜브 등 활동 채널 수는 2천 백여 개로, 최초로 조사가 이뤄진 1년 전 9백 70여 개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는 무관한 유튜브 채널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재테크, 웹툰은 물론, 캠핑, 게임, IT기기 소개까지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라곤 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광고 수익을 포함해 돈을 버는 선생님의 유튜브 등 채널 수도 전체의 10% 정도인 2백10여 개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립 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겸직 허가만 있으면 이런 규정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활동 지침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익 창출까지 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현직 교사 : (교사는) 학생 교육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으로 많이 체력을 소비하면 혹시나 (수업에) 지장이 가진 않을까….]

[김희규 /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수익 창출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정서상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유튜브 운영 범위를 교육 목적 위주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찬민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투잡'이란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이나 교육도 소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목적 이외에는) 겸직 허가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유튜브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수익 창출은 학생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