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줄여달라" 요구 가능...코로나 위기법 내용은?

"월세 줄여달라" 요구 가능...코로나 위기법 내용은?

2020.10.01.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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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안 통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대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손님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우 / 서울 망원동 호프집 운영 :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세나 직원들 인건비, 세금 등은 계속 나가는데 영업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죠.]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고,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료 감면을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을 건물주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국동현 / 경북대 부총학생회장 (7월 1일) : 이전에 비하면 그 수업의 질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 돼서야 비로소 학교 문 담벼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등록금을 낸 것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데도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감염병 환자와 의료인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대로 시급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지 여야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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