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유족 "국제조사 필요"

[뉴스큐]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유족 "국제조사 필요"

2020.09.29.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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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 의혹'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당시 보좌관이 아들 휴가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탁 지시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한 추미애 장관의 말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서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외신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고 오늘은 또 해경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등산곶 위치까지 인위적으로 노력 없이 갈 수 없는 위치였다. 그리고 표류했다면 소연평도 남서쪽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런 판단들,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일단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준석]
저는 사실 발표를 보면서 먼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표류했으면 가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을 합니다. 월북하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 이외에도 살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표류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건지 이분이 해류를 계산해서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서 월북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형을 살필 때 있어서 지금 위성사진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만약에 이분이 지금 배에서 실족을 하든지 해서 저녁시간대, 밤에 이제 물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방위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진 순간부터 예를 들어 해수면에 오른 뒤로 배는 저기 가버리고 여기가 왼쪽이냐 여기가 동쪽이냐 여기가 서쪽이냐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불빛이 보이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방위 상실상태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정부에서 사실 군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월북 정황으로 얘기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구명조끼가 있었고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 그리고 빚이 있다였거든요. 그런데 빚이라는 게 처음에 20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분의 도박빚이 있다고 해서 3억 원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항해사로 나중에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민간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최소 연봉 1억 이상의 대우가 보장되어 있는 신분인데 그 상황에서 3억이라는 빚이 두 딸을 놓고 그러면 월북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워낙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해경 발표하다가 빚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런 얘기 왜 한 겁니까? 슬리퍼 그다음에 구명조끼 이 얘기 왜 한 겁니까? 구명조끼도 사라진 게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고. 같이 근무했던 분은 당직 설 때 보면 구명조끼 착용 안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월북으로 몰아가게 된 근거라고 했던 세 가지가 워낙 부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최민희]
저런 태도는 천안함 관련해서 끊임없이, 아무리 정부 당국이 북한 소행이라고 해도 안 믿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군이 그분을 월북이라고 몰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미 간의 도감청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안 믿으면 이제 모든 토론이 불가능한 거죠.

[앵커]
오늘 해경의 발표 내용 중에 도감청 관련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최민희]
그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은 걸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데. 지금 가장 야당과 일부 언론의 문제는 뭐라고 보느냐면 북한의 통지문도 예를 들면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이건 안 믿어요. 그런데 북한이 월북 아니다? 이건 수용한단 말이죠. 저는 북한의 통지문은 딱 하나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이며 신속한 사과. 그거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일 개연성이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80m 전방에서 대화를 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해 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도 희망사항이 안 태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시신을 빨리 보내라,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수색을 하라,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딱 하나 남는 의문은 북한이 왜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코로나검사 등등을 해야 되겠죠, 거기도. 그런 절차를 거치다가 갑자기 왜 사살했느냐. 이 부분은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안 믿고 북한 발표를 일부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천안함 같은 우는 여도 야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저는 여기서 천안함에 대한 우를 범했던 건 현 여권이고.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오히려 국민의힘 측 입장이라는 건 초기에 군 발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연유라는 걸 부어가지고 불태웠다고 하는 초기의 군 발표가 그래도 군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최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의 통지문이라고 하는 사과형식이 일부 들어가 있는 통지문이라고 하는 것에 정보를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부정확한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부 여당측은 사과를 했다는 그 형식 자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천안함 때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때도 그렇고 보통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모르쇠로 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이거나. 우리는 할 일 했다 이러거나 아니면 모르쇠라고 하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거짓말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쪼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짓말에 우리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북한이 그 시신을 소각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 군이 왜 화장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은 장례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소각했다고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까 최 의원도 그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분에게 사격을 가해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시신이 온전하게 저희한테 인도만 됐으면 저희가 법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이분이 그렇게 표류했는지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총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를 들어서 북한 쪽 주장대로 도망가니까 위협사격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격을 맞은 건지 아니면 정말 조준사격을 해서 죽이겠다고 죽인 건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신이 소각되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북한이 애초에 시신을 그냥 소각했다 또는 본인들이 수상한 자를 잡았는데 시신을 확인 안 했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겠다,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그래서 군 초기 발표를 신뢰하신다면 군 초기 발표는 세 개가 세트였거든요. 우선 월북으로 보인다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소각한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사격해서 소각했다. 그중에서도 소각했다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월북을 했건 실종돼서 표류를 했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일부 언론이 주장했죠.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결과는 실종, 표류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왜 초기 군 발표를 믿는데 월북 부분만 그렇게 부정하시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파주를 통해서 월북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쪽에서 몇 번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런데 도망갔어요.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월북자에 대한 사살은 그건 군으로서는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월북에 대해서도 이건 정부에 따라 다 다르게 보는 거냐. 그 당시에 군이 월북자를 사살했다고 한 건 믿어야 되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군대와 해경이 월북한 여러 정황 그것도 한미 간의 공조에 의해서 이게 월북이라는 것을 첩보로도 확인했는데 이것까지도 안 믿고 우리가 정쟁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저는 야당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북한 소행이라고 해도 안 믿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당 의원들은 모르겠고 여당 주변의 지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저는 여기서 월북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신을 불태웠다 이런 것에서는 군을 신뢰하고 월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월북이라는 건 시신을 불태웠다 이건 분명히 저는 군이 신뢰할 만한 도감청 정보를 통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걸 중간에 가로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하면서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였다 아니면 죽이라는 지시 이런 것들을 도감청했겠죠. 그런데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 사람이 의지를 어떻게 밝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전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표류하다가 처음 사람 만났어요. 불빛 있는 데를 갔더니 북한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할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야당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걸 국민들한테 세세히 한마디씩 못 밝힐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걸 해석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월북하겠다고 전언을 올린 건지 아니면 행색을 보아하니 월북한 것 같다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요. 이분이 오히려 항해사고 예를 들어 물길을 잘 알고 이런 분이라면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사실 거기보다 강화도에서 차를 끌고 가지고 강화도에서 헤엄치는 게 더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최민희]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건 초기 군 발표를 신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초기 군 발표는 월북했다는 것, 사격했다는 것, 시신을 소각했다는 게 한 세트였는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의 맹점은 뭐냐하면 이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말대로 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차를 몰고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없어진 사실은 더 일찍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택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닙니다.

[이준석]
이 사람은 일요일도 없습니까?

[최민희]
아니, 그게 그때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휴일에 강화도 올라가는데 누가 거기에서.

[최민희]
아니죠. 거기에는 휴일외교쉬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순번에 의해서 쉬는 날이 있어서 그때 강화도로 가면 안 됩니까?

[최민희]
아니요. 그 사람의 계획이,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은 물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항로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건 이 최고위원이 얘기하건 이건 전부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추정 외에 월북이라고 할 만한 도감청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도 월북 아닌 첩보는 지금 없어요. 한미가 다 공조해서 첩보 받은 것에는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홍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첩보자료를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도 그 보고를 받고 월북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동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해경은 1차 조사 결과는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 근거를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해류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실족했다면 그리고 표류했다면 표류하는 방향으로는 남쪽, 서남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38km의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면 오히려 할 일은 국회 정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공개할 수 있는 첩보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분이 키가 180cm, 되게 건장한 체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류라는 건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면 지나면 사실 순풍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국군과 해경이 조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황 그게 한미 간의 공조에 따른 첩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국힘은 왜 그분이 거기에 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족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말이 되려고 하면 저희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아마 TV에서 방송한 거 아실 겁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 대한해협 횡단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방송사에서 카메라 들고 가서 예능도 찍고 이랬는데 그거 보시면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널 때도 그물 같은 데 사람을 넣어서 안전하게 해류에 쓸려가지 않도록 해서 그 진로를 맞춰가게 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해당하는 거리는 이분은 내가 단순히 월북한다고 해 가지고 망도 없고 불빛도 없고 옆에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월북해야지 했으면 이분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에요, 바다를 아는 분치고는. 이분이 조오련 선수보다 수영을 잘합니까?

[최민희]
지금 조오련이 왜 나옵니까?

[이준석]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을 해도 실패했는데.

[최민희]
잠깐만요.

[앵커]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이따가 듣고요.

[최민희]
제가 반론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유가족 입장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민희]
잠깐만요. 저는 유가족 입장은 100번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면 제가 기자 시절에 납북 어부들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중에 김성학 씨라는 분은 정말 납북됐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 자기가 월북됐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이 그런 문제에 많이 시달린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의 월북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형의 저 마음이 왜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저는 저 형의 저 마음, 형의 마음은 충분히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것과 객관적인 팩트는 별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또 자녀가 둘 있잖아요. 아이가 둘이 있고.

[최민희]
그런데 계속 월북 여부가 논쟁이 되면 될수록 불리하죠.

[앵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최민희]
그건 맞죠.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분을 불러서 한미 간의 첩보자료를 다 민간인에게 들려줘야 될까요? 그건 우리에게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월북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초에 박근혜 정부가 대응했을 때는 보수언론이 다 정당하다고 평가하다가 지금 이 상황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예를 들면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 한 부분만 봤다 그거 아닙니다. 다만 사실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이거 굉장히 평가할 일이다. 그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가 공동조사를 하자,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핵심이 시신 불태웠는지, 안 불태웠는지. 불태우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시신이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오늘 이야기한 게 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느냐. 6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저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이 상황에 어떤 민감도로 대응했느냐를 봤을 때 처음에 우리 국민이 어쨌든 억류되었을 가능성 아니면 해상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정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둘째치고 이미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벽 1시부터 NSC 회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 거기다가 국정원장까지 다 잠 안 자고 일어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깨워도 되고 그런데 2시 반에 회의가 끝났다고 그래요. 2시 반에 깨워서 8시 반까지 그게 소위 말하는 6시간입니다. 회의 결론이 났으면 대통령께서도 그 회의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그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6시간 동안 보고 안 했다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도대체 대통령은 언제 깨워야 되는 겁니까? 남침해서 포탄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NSC가 소집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다고 하면 2시 반까지 회의하고 결과물은 즉각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별거 아니네, 다시 자야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건 NSC 당국자들 문책해야 됩니다.

[최민희]
표현은 정확히 해야 되죠.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신 게 아니죠. 저는 이 전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
8시 반에 보고받으셨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최민희]
잠깐만요.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주무셨을 뿐이죠.

[최민희]
보고를 안 한 거죠. 주무셨는지 뭐했는지 모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 수역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정확히 보고받고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 세월호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 국민이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북한 수역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국민이 그걸 직접 봅니까? 일부 언론은 심지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데 우리는 언론보고 알았다. 그럼 언론 보고 알지 국민이 뭘 보고 압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게 무리이고요. 새벽 2시 반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취재를 해 봤더니 2시 반에 잠정적으로 이럴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후로 이 첩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 간에 공조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때 각 부처들이 첩보를 가져왔는데 이걸 조각조각 맞춰보니 그 불빛이었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이 확인된 거고. 당시에는 불빛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첩보가 모인 수준에서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남북관계고 우리 수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준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 2시 반에 예를 들어 그 회의가 끝났으면 일정한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받으셨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보시고 대통령께서 통수권자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 다시 가서 자야겠다 그랬으면 그건 좋은 판단이라니까요. 그런데 2시 반에 보고를 안 받았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최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받았다는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준석]
8시 반에 처음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최민희]
그게 아니고요. 보고를 안 받았다는 말에는. 보고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은 것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게 90% 정도 정확해야 보고를 하는데, 이런 사안은.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 아닌 게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밤새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의 이론이라는 건. 제 친척이 아니면 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디 납치됐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다가 일어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누가 당신 자녀가 납치됐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그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민희]
그건 아니죠. 왜 아니냐면 평소에 3시면 집에 와야 될 애가 6시에 안 왔어요. 이건 내 아이의 패턴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복잡한 보고체계를 거친 일이잖아요. 그건 질적인 다른 예라서 지금 그 예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준석]
납치범이 전화할 때까지 그러면 납치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최민희]
아니죠. 아이가 3시에 와야 됐는데 6시까지 안 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이런 일이 그렇게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앵커]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는지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월북으로 판단했다 여부 그것과 또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또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잘 대처했는지 여부는 계속 여야 간의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과연 청탁이 있었는 거냐, 없었는 거냐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가 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카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하고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가 보좌관한테 전화번호 대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그 결과를 또 저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정치적 판단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다.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고요. 검찰은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한 내용이다. 청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섰어요?

[이준석]
우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했는데 거짓말로 판명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카톡으로 병가 연장이라든지 휴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절차가 아닌데. 이례적으로 아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이고 오늘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현 병장이죠, 당직사병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자마자 오늘 사과를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잘 보면 초기에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허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이 어쨌든 이런 판단을 내린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를 발표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술은 한잔 걸치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건 모 연예인의 사건에서 나왔던 유명한 말인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님, 전화는 하셨고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보좌관이 전화했는데 기억에는 없고 한 적 없다 국회에서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그럼 위증 문제가 생겼고 이제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민희]
일단 보좌관의 저 카톡의 앞뒤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6월 21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가 선거 끝나고 지역을 돌고 경기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정신 없이 바빴을 때입니다. 여당대표가 갑자기 됐으니까. 그랬을 때 대위의 전화번호를 누가 보내줬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걸 아들이 보낸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다.

[앵커]
아들이 엄마한테 가르쳐준 거라고요?

[최민희]
취재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상장도 나누어줄 때거든요, 표창장을. 그러다 보니 저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 봐라예요, 저 내용이 보면. 이걸 그 대위한테 전화해라가 아니라 내가 바쁜데 이런 메시지가 왔으니 사정을 알아봐라, 이겁니다. 아들한테 전화해봐라예요.

[앵커]
대위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게 대위한테 걸으라는 전화가 아니고.

[최민희]
아니고 아들에게 확인해 봐라예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앵커]
그런데 들어보면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최민희]
아니요. 저게 아들하고 먼저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찰이 밝히려면 소상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이준석]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원단장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최민희]
마무리를 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서 발언할 때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불법 청탁을 보좌관한테 지시한 일이 있느냐, 청탁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청탁.

[앵커]
그 녹취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얘기해도 되겠죠? 녹취를 한번 들려주실래요. 지난 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한 발언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그 당시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그럼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최민희]
저 질문이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카톡 메시지도 아들에게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저기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들에게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이준석]
그럼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최민희]
그건 결론을 보고 한 거니까 그건 다른 얘기죠.

[이준석]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그 주어를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저건 이미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사후에 보고한 거고. 추 장관이 누구에게 전화해서 이걸 하라 이렇게 해서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
혹시 이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세요?

[최민희]
그 주어를 저한테 물어십니까?

[이준석]
보좌관이 화자이기 때문에 다들 보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어가 아들이라면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최민희]
그게 아니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얘기할 때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부분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보좌관한테 직접 대위한테 전화하라, 그 말은 없잖아요.

[이준석]
보고형식이잖아요.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최민희]
그건 뒷이야기고요. 뒷이야기. 예를 들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서 상황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좌관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파악을 하고 검찰도 이걸...

[앵커]
검찰이 이걸 기자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안 했나봐요.

[최민희]
그러니까 전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
이거 그대로라면 아들이 어쨌든 한 번 더 요청해 줬고.

[최민희]
아프니까.

[이준석]
예외적 상황이니까 검토해 보고 연락하겠다 이게 아들한테 대위가 이야기한 겁니까?

[최민희]
제 말은 아픈 상황에서 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추미애라는 이름을 지워보세요. 제 아들이라고 칩시다. 제 아들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덧나고 아파요. 그러면 이 아들은 저에게 연락하거나 아빠한테 하는데 아빠가 몸이 불편하면 엄마한테 하겠죠. 그러면 이 엄마가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이게 과연 휴가를 더 받을 사안인지 엄마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인지상정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지고 항소 여부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이준석]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 만약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형사고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이미 고발했어요, 법세련인가. 이미 고발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최민희]
저는 검찰이 국힘이나 일부 보수언론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재판도 어거지 기소가 많이 있었다는 게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저희는 확인한 게 뭐냐 하면 6월 21일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그때까지 어쨌든 6월 23일에 연장돼야 할 휴가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군이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고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럼 6월 23일 전에 과연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는 내용이 나오겠죠.

[최민희]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이준석]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최민희]
6월 21일이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준석]
예외적인 상황이 해소됐는지 이제 봐야 되죠.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두 분을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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