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그 이유는?

[나이트포커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그 이유는?

2020.09.28.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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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또 전 보좌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부대장 등 4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기소유예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고,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을 한다는 거고 기소유예는...

[이종근]
약식기소도 있고요.

[앵커]
많습니다. 불기소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종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혐의가 없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계나 혹은 외압에 의해서 병가를 연장하거나 휴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의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은 모든 언론들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승진해서 중앙지검하고 그리고 대검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불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파견 허락해 달라. 그런데 1개월을 했거든요.
딱 1개월 전입니다.

이게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1개월을 시한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즉 추석 전에 이걸 마무리지을 것이다. 그때 1개월이라고 했을 때 딱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걸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나 보다. 추석 딱 이틀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사실상 예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좌관은 그래도 약식기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라든지 최소한 보좌관이 나설 데가 아니지 않느냐. 분위기였는데 보좌관마저도 아무 혐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카톡 내용만으로도 사실 납득이...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발표한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동부지검의 오늘 무혐의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아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특혜 군무 이탈 여부도 부대장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가 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위계나 외압이 없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한 건 맞고 전화해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본 것도 맞고. 그걸 문의로 본 거죠. 이걸 외압이나 위계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걸 위계나 외압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불기소로 했다는 말은 아마도 문의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 그러니까 휴가가 끝나가는데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 대위라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휴가를 연장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검찰이 만약에 정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거나 외압을 가하기 위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을 기소했을 텐데 아마 그런 증거 없이 전화 한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계나 외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추 장관이 전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여부와 내용을 놓고 국회에서 추 장관에게 공세를 쏟아냈던 당시의 녹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카톡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 장교 번호를 남긴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았다, 보좌관은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추 장관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한테 전화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좌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검찰은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이종근]
그런데 아들은 장교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보좌관한테 대위의 전화번호를 준 건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보좌관한테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러면 보좌관한에 전화번호를 줬다는 건 전화를 걸라는 뜻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좌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 봐야 해서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게 그쪽에서는 예외적 상황이므로 내부검토 후 연락을 다시 취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보좌관이 부대 측과의 계속 연락을 취하고 부대 측에 입장을 지금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라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황입니다마는 이 문자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 아는 형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앵커]
그러니까 서 씨가 보좌관에게.

[이종근]
그렇죠. 서 씨와 보좌관이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 차례나 전화를 해 줬다라고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왔는데. 아니, 장관이 직접 지금 대위의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직접 통화한, 아까 보좌관과 한 내용을 보좌관한테 확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다 장관의 지금까지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밝혀진 건 카톡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정황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 가운데 보좌관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 내용만 보면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컨대 어떤 압박을 가하라고 안 했다든지 이런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어쨌든 장교 전화번호를 주고 아들한테 연락해 봐라, 의도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어떤 부분으로든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검찰이 본 건 이런 것 같아요.

통화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추 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청이라는 말을 그러면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시로 했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앵커]
원래 있는 규정을 물어보고 그걸 따르겠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압박을 가했다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단정했으므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외압이나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지키게 만들었다거나. 위계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카톡 내용만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카톡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기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국방부 문건에는 있고 그런데 전화는 안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에서도 지금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줄 알았는데 검찰은 모른다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렇다면 검찰이 깔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어떠한 부분도 사실 의혹 없이 자신들이 조사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못 밝혀냈다든지 아니면 밝혀냈는데 이건 어떻다든지 전혀 없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건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검찰이든 군이든 문서로 움직입니다. 문서로 다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문서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물론 녹취를 다 뒤져봐서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아니면 정말 녹취 자료가 없고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검찰이?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녹취는 없는 것 같아요. 녹취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밝혀질 문제죠. 녹취를 지난번에 가져갔다고 했죠, 압수수색을 해서. 그런데 그 녹취록 안에는 아마 추 장관이나 추 장관 남편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민원실에 근무했던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날 당직하신 분이. 그분이 이런 그를 왜 썼는지 나중에 확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추 장관의 목소리나 추 장관 남편의 목소리를 그분이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추 장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아들이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전화한 줄 알고 전화해서 민원실에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요청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을 가능성. 그래서 민원제기자가 아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님 이름으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추 장관 부부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민원을 넣은 게 이 두 분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기록만 남아 있고 녹취록이 없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을 못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정말 이 전화받았던 분, 이분을 조사했는지 부분하고. 그래서 물론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추 장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명확하게 민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의 공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진행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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