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내 고향, 몸은 못 가도 기부금은 간다

[뉴있저] 내 고향, 몸은 못 가도 기부금은 간다

2020.09.23.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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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24일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에 관한 법률안

재정이 어려운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 지역 출신자 등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기부금은 지역발전에 쓰이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 부여.

고향 발전을 위해 넉넉히 기부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 모집 금지.

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고향 가는 길은 쉬울 듯 쉽지 않죠.

고향기부금도 쉬울 듯 한데 참 힘들었습니다.

200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해 18,19,20대 수십 건에 이른 법안이 모두 폐기처분됐으니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대.

중앙 정부도 세수 줄까 걱정.

대도시 지역구 의원들 거부감.

그럼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고향세 법안은 어떤가 살펴보죠.

기부금은 별도기금으로 관리, 기부자 세액 감면.

기업은 ‘준조세' 부담이 될 수 있어 제외.

기부금 강요는 처벌, 기부금 관리 투명하게 공개.

기부금에 대한 선물 답례는 선거법 저촉으로 삭제.

결국 법에는 돈을 걷는 방법만 적혀 있습니다.

기부금을 잘 쓰고, 어떻게 지역 사랑을 지속시켜 갈 건지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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