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덕흠 일가 건설사, 입찰담합 적발"...등록 말소 막으려 법안 반대?

[뉴있저] "박덕흠 일가 건설사, 입찰담합 적발"...등록 말소 막으려 법안 반대?

2020.09.22.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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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승훈 한겨레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없었다는 박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해온 한겨레 신문 오승훈 기자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나와 계시죠?

[오승훈]
나와 있습니다.

[앵커]
최근 박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편법수주 의혹 계속 집중보도를 하고 계신데 취재에 나선 계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승훈]
먼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고 착수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금액과 방법이 놀라워서그 이후에 계속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디를 맨 처음에 뒤져보신 겁니까?

[오승훈]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5년 동안 속해 있는 동안에 국토부 피감기관인 산하기관들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국토위 간사를 지냈습니다.

간사 시절에 그 이전에 비해서 공사금액과 수주건수가 더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국토위 간사, 특히 야당 간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자리인데 본인의 자리를 이용해서 일가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덕흠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통해서 늘 관련을 맺고 공사를 수주하던 기관들로부터 수주한 거고 백지신탁도 자기가 당연히 내놓았는데 그게 안 팔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승훈]
먼저 어제 박덕흠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입찰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입찰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더욱이 2012년에 박덕흠 의원의 일가 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입찰비리를 저질러서 적발된 케이스가 확인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수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것이죠. 또 하나 백지신탁 관련해서는 본인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그럼 어떻게 팔겠느냐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면 본인이 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를 회피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피하지 않고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이 국토위 상임위를 계속 고집했다고 하는 점에서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 기자가 지적하신 그회피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왜 회피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역시 야당 의원들조차도 아마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속보도로 나온 게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조금 전에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걸 3년 안에 세 번 하면 아예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마 박 의원이 반대해서 그게 막힌 모양입니다.

[오승훈]
원래 3년 안에 세 번 입찰비리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이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3년으로 하는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그냥 무조건 세 번만 걸리면 퇴출을 시키는 법안을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발의하게 됩니다.

[앵커]
3년에 세 번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오승훈]
무제한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찰비리가 적발될 경우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과징금 처벌까지 받는 데 통상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3년 안에 세 번 걸릴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어서 이걸 정종섭 의원이 강화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냈는데 이걸 온몸으로 박덕흠 의원이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기한에 해당하는 개정안이 9년으로 기간이 줄어들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 박덕흠 의원의 일가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이미 입찰담합으로 적발돼서 한 번 원아웃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막아야지만 일가 기업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자기네 가족 일가 회사가 걸리니까 그걸 일부러 완화시키느라고 몸을 던졌다 이 말씀이군요.

[오승훈]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사례와 비교한 한겨레 사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약 박 의원이 미국의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승훈]
박 의원이 만약 미국의 국회의원이었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관련 이해충돌 법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의율을 받게 돼서 형사처벌을 바로 받지 않겠느냐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지껏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국민이 감시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 기자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뺐으니까 또 만들라고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군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과 관련된 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후속보도가 있으십니까? 대략 어떤 방향이십니까?

[오승훈]
저희가 특별취재팀을 꾸렸는데요. 취재기자들끼리 농담을 했던 것이 박 의원 관련해서 비리의혹을 취재하다 보니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서 앞으로 관련 후속보도를 한동안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런 비도덕적인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최대한 보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앵커]
끈질기게 탐사보도에 임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오승훈 기자 고맙습니다.

[오승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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