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막판 타결..."통신비 지원 축소"

여야, 4차 추경안 막판 타결..."통신비 지원 축소"

2020.09.22.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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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전격 합의…"통신비 지원 축소"
여야 원내대표, 타결 직후 8가지 합의문 공개
통신비 지급 연령 ’16살~34살·65살 이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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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51명,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날보다 9명 줄었습니다.

특히, 검사 건수를 고려할 때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집계가 반영된 어제 0시 기준 하루 검사 건수는 4천8백여 건.

이 가운데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일인 어제는 3배 가까운 만 3천여 건의 검사가 진행돼 61명이 확인됐습니다.

검사 건수가 늘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감소세에 힘입어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6%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막판에 전격 타결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통신비를 선별해 지원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8가지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팽팽했던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네요.

자세한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여야는 오전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타결 직후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8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지급 연령을 13살 이상 전 국민에서 16살에서 34살까지 그리고 65살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든 금액은 당초 예산의 절반인 5천2백억 원정도인데요.

이렇게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사업에 쓰기로 한 겁니다.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 이하에서 중학생까지 늘려 한 명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 운전자,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감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분이 병원에 팔려 무료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105만 명에게만 무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전국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과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이룬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여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다만, 예산안 세부 항목을 파일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4시간은 더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녁 9시쯤은 돼야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차 추경안 합의와 별개로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법안이 하나 의결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인데요.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주요 대학들은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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