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덕흠, '이해충돌' 의혹 전면 부인...與, 이상직 징계 '초읽기'

[뉴스큐] 박덕흠, '이해충돌' 의혹 전면 부인...與, 이상직 징계 '초읽기'

2020.09.21.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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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지호 / 전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해명 기자회견 소식 전해 드렸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대량 해고, 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죠.

이상직 의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덕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일단 박덕흠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죠. 건설사가 지금 수천억 원대 수주를 했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호]
일단 박덕흠 의원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명한 바로는 99%가 공개입찰이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무조건 공개입찰하게 돼 있죠. 아주 작은 액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거라면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박 의원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느 상임위원회를 했는가 보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은 입찰을 따내는 과정이 적법했느냐 여부도 따져야 되지만 혹시라도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일반인들, 다른 업체는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게 입찰에서 낙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런 것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본인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전혀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수천억 원을 수주했다. 이건 법적인 문제도 따져야겠지만 또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병두]
요즘과 같이 공정이랄지 특권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기대수준이 높은 상황 하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를 피한다든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리하든지 그래서 정치를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 생각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이 경우 아마 일반적으로 과거의 수사 사례나 판례 같은 걸 보게 되면 공개입찰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든지 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이 아무리 선명했다고 할지라도, 투명했다고 할지라도 그 연관성을 갖다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예 국토위 자체를 본인이 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3의 기관이 그 입찰들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호]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고발이 됐으면 검찰에서 들여다보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걸 보면서요. 이분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했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무래도 당에서 그걸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일부러 만든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 선정할 때 제척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해관계가 너무 있고. 또 증인채택할 때도 그런 제척사유가 적용되고요. 더군다나 본인 측근들, 가족들이 상당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직을 맡는 건 제가 봐서는 좀 부적절했다.

처신에 있어서도 약간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입찰을 통한 정당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못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토위 간사까지 지났는데요. 본인의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들 어디가 있는지 보면요. A종합건설,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고요. 측근이 또 대표이사로 있는 게 B건설.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C개발,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레저. 측근 대표이사, E 코퍼레이션, 아들이 대표이사인 F건설. 관련 회사들,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토위 간사를 지냈는데요.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의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보통 제척사유 아까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본인이 건설 관련 일을 하면 국토위에 본인이 안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병두]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언론인 출신은 문화관광위원회랄지 과기통신위원회랄지 보내고 또 건설을 했던 사람들은 국토교통위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앵커]
전문분야니까 가겠다.

[민병두]
그렇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세상을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상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데 더 유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잣대 하나만 갖고 국회에서 상임위 배치하는 거, 이건 과거 기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해관계 충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19대 국회 때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했는데 김영란법에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 하나의 금품수수 방지. 끝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라는 게 입법화하는 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이해충돌 할 때 당사자만 놓고 얘기하면 쉽습니다. 당사자가 하는 일만 갖고 하면 좋은데.

가령 부부관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가령 부부관계인데 배우자가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이 만약에 국무총리실을 출입한다. 그럼 사실 국무총리실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배우자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직계존비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 부모, 자식 즉 형이나 동생 같은 경우는 아닌데 자칫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김영란법을 만들 때 여기서 공직자라고 하면 공직자 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랄지 유치원, 사립학교 교사까지 포함한, 대학교수까지 포함한 이런 교육자군 등 포함하여 공직자 등으로 이 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언론인이랄지 교육자까지 과연 포함시킬 거냐 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만든다면 뒤의 부분은 덜어내야 될 거예요.

교육자나 언론인 같은 건 덜어내고 아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섬세하게 다듬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해충돌은 최대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19대 국회 때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가요. 그런데 핵심내용이 논의는 됐는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대 국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신지호]
그런데 이해충돌방지 취지가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설치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부분적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게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못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대 때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기술적 난점으로 인해서 빠진 건데. 그런데 그때는 초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립된 무슨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있겠지만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아들이 병역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 수사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같은 기관에서 있다, 없다가 바뀌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일관된 잣대와 기준이 있는 것이냐.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적 난점 이런 건 충분히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박덕흠 의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두]
여당, 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렸죠. 야당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꾸린 것이고 여당은 어쨌든 공정이랄지 특권이랄지 이런 사회적 특권 폐지랄지 그런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이걸 정리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양당이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고 지금은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한 근거는 검찰에 확인해 보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고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해당 장관은 혹은 국무총리를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이해충돌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안을 갖고 사안의 경중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데 이래서 업무배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업무배제를 할 거냐, 전반적인 업무배제를 할 거냐.

그럼 국정에 공백상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촘촘하게 앞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촘촘한 법안,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보니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다는 내용.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신지호]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선택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연관성이 밝혀지면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있는 것. 그것과 똑같이 이해충돌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해놓고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이걸 시행하면서 저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누가 발의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원래 김영란법이 미완성 작품이에요, 김영란법은. 그러니까 그걸 미완성 부분은 완성을 시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배임혐의로 고발됐고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입후보를 하고 공천 과정 그때부터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그쪽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온 거거든요.

대량해고와 25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 규모도 크고 거기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등등 이게 일각에서는 정권이 비호하니까 개인적 비리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계속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홍걸 의원하고 같이 윤리감찰원 1호로 올랐는데. 이미 이건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간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활동을 굉장히 본인들 것으로 강조했는데 이거야말로 창업주와 오너, 지금은 주식을 다 뭐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노출된 지 한참이 됐는데 이건 기존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열심히 하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19대 때 같이 의원 활동하신 적 있죠? 그런데 지금 이상직 의원은 사재를 출연을 다 했다, 책임을 다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민병두]
그것만으로는 국민적으로 갖고 있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더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하면 비단 두 의원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들어와서 여러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한 첫째 대안은 국회의원도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구입할 때 자금출저를 소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일반인들도 사적인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는 말이죠. 재산 전체에 대해서 소명하는 건 아니지만.

[앵커]
지금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죠.

[민병두]
그렇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등록과 공개는 하지만 재산 형성과정은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번 입법 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차제에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천을 보면 선거 한 25일 전에, 짧으면 선거 25일 전에 한단 말이죠. 길면 한 두 달 전에. 이래놓고는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공천됐는지도 모르고 국민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법을 제가 선거법하고 고쳐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에 공천을 완료하고 공천 변경 사유를 제한을 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 출범할 때마다 한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우면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이왕 하는 김에 우리 법안심사소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앵커]
소위 활동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민병두]
지금 비공개 아닙니까? 기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산결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위에는 기자가 풀로. 이른바 대표로 1명이 들어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하기 전에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때는 기자들이 들어가는 게 제한됩니다.

완전히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비위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민병두]
사건이 생기면 그제서야 기자들이 속기록 뒤져서 그때 이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심사소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과정 자체가 노출되면 많은 압박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새 같은 세상에 사실 그다음 날 속기록이 다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는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까 말했던 모든 관련된 사항, 재산 공개랄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제에 전수조사하자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국회 산하에 혹은 정부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이해충돌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민병두 의원님은 같은 당 의원님이셨으니까 이상직 의원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당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이상직 의원도 본인 입장에서 생각한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늘 하여간 국민의 눈높이 또 당이 생각하는 기준 이런 걸 갖다가 포함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7월에 출범했어야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죠?

[신지호]
원래는 그때 20대 국회 말에 민주당이 4+1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강행처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야당 법안도 아니고 당시의 민주당 법안입니다.

민주당 법안인데 한번도 실행을 안 해 본 상태에서 또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지금 심판을 내놓은 상태고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기다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원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 아닙니까? 7명 중에 교섭단체가 2개뿐이 없으니까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국민의힘 2명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죠.

[신지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걸 일정기한 내에 야당이 저걸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사실상 다른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냥 국회가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자는 그런 안인데 이건 여야가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민병두]
고위공직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해설을 잘 하셨는데. 7명 중에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당이 아닌 곳, 정부여당이 아닌 곳, 야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로만 쭉 본다면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이죠. 어떤 공수처장 특정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분돼야 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이고 또 그것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공수처는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인성 문제에 있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야당이 취해야 할 스텐스라고 봐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제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둘을 추천한 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국회로 하자고 한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안 하면 정족수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고민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야당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결과를 너무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추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소수 의견이지만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압박을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압박의 수위가 강해질수록 아마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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