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변호인 "하태경,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면 조용히"

추미애 아들 변호인 "하태경,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면 조용히"

2020.09.10.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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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변호인 "하태경,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면 조용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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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전날(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두 규정이 충돌할 때 해석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 변호사는 하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회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외출·외박은 카투사 규정이 적용되고 휴가는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휴가 사유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다. 이를 가지고 카투사 규정이 배제되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같은 날,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을 공개하며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며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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