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벌칙 강화"...골든타임 지킨다

"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벌칙 강화"...골든타임 지킨다

2020.09.02.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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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논란’…"사고 처리하고 가라"
70대 폐암 환자,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숨져
’택시기사 처벌’ 청원 73만 동의…택시기사 구속
경찰 "구급차 긴급 운행 방해 시 벌칙 규정 개정"
"긴급자동차 먼저 통과"…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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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택시가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76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 교차로에서는 긴급 자동차를 먼저 보내는 우선 신호 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택시기사 최 모 씨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자신이 책임진다며 환자 이송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모 씨 / 택시 기사 (지난 6월)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폐암 환자는 가까스로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어머니가 숨졌다며, 택시기사의 처벌을 요청한 아들의 국민청원에는 73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경찰 수사 결과 택시기사는 구속됐습니다.

[최 모 씨 / 택시기사 (지난 7월) : (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답변에 나선 경찰도 구조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 운행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해, 외국에 비교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

특히, 고의로 긴급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을 각오하도록 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기동성이 더 중요해지는 지금, 처벌 강화만큼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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