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해당 소지"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해당 소지"

2020.09.02.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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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 즉 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부족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수수료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결제 금액 가운데 30%를 수수료로 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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