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자동차 운행 방해 벌칙규정 실효성 있게 개정"

靑 "긴급자동차 운행 방해 벌칙규정 실효성 있게 개정"

2020.09.02.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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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범칙금 상향을 포함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해자인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구조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해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실효적이지 못하다며,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위독한 어머니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모두 73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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