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 앞 찾아온 기자 고소"...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

조국 "딸, 집 앞 찾아온 기자 고소"...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

2020.08.10.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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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집 앞 찾아온 기자 고소"...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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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온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딸은 X 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 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놓았던 X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과 X 기자가 차 문에서 밀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집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X 기자를 포함한 남성 기자 두 명이 지난해 9월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수사 기관이 해당 기자의 신상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X 기자로 표기한다면서 "X 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취재의 자유가 주거 침입이나 폭행 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왜곡 보도 등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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