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8.04.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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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종부세율 최고 6% 적용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도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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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치열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어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나요?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법안 외에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고 최숙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고요?

[기자]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집값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힘없는 주거 약자들을 위해 집값을 낮춰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고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투기꾼으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 대책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서 세금 폭탄,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 이렇게 호도하는데요.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입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작 제도화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의원들은 또 공수처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찬반 토론을 벌인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법 등 쟁점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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