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언택트 주총' 상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언택트 주총' 상법 개정안 발의

2020.08.04.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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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주총에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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