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합당 퇴장 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법사위, 통합당 퇴장 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2020.08.04. 오전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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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법안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어제(3일) 법사위를 통과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때,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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