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관련법 모두 처리...통합당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키워"

내일 부동산 관련법 모두 처리...통합당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키워"

2020.08.03. 오전 1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민주당, 속도전 강조…이해찬 "이례적으로 신속"
통합당 "정부 여당,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키워"
국회 법사위, 내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 최종 심사
AD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과 관련해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하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본회의 전날인데요.

그만큼 오늘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줄곧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핵심 법안 2개가 통과된 이후 다음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시행됐다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법안 처리와 시행까지 빨리 서두른 이유는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처리와 시행 전격적이라 국민이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많을 거라면서 당정은 취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사례별로 상세 정리해 배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임대 임차인 제도로 인한 오해로 갈등도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1 야당인 통합당을 향해 공당이라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을 조기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 책임이지만, 지금의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9년간 누적된 부양정책 탓도 크다며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세제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갈등만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에게 득이 안 되며, 이런 정책을 강제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전월세 관련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문제가 많은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국민 어려운 사정 겪는데 여기에 세금 올린다는 것이 말 안된다면서 이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은 못 잡고 결국, 시장 교란 등 부작용만 낳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윤준병 의원 발언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국회 자유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세제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제도이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합당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더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서민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경계하고자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에 대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죠?

어떤 법안이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최종 심사합니다.

모두 16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이 가운데 11개가 부동산 관련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계약 때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세금 인상안들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3개도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 발맞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 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고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