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안전장애 9건 국토부에 미보고

인천공항, 항공안전장애 9건 국토부에 미보고

2020.07.31.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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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항공기 충돌과 같이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안전장애 9건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에는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항공기 엔진 흡입구가 망가졌는데도 비행기는 일본까지 그대로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당 항공사는 일본에 도착한 뒤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허위로 국토부에 보고했고, 인천공항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 밖에도 항공기가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고 8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공공항공사 사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요구했고, 국토부 장관에게는 사실 조사 뒤 과태료 부과나 효력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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